작년에 고지서를 받지못해서 8월에 납부해야할 주민세를 체납했다가 11월에 납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왔군요~

사실 고지서를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은행이나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의 사이트에서 자신이 납부해야할 세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오지 않으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종이로 된 고지서외에도 전자고지서를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껍니다^^ 

 

올해(2014년)는 주민세 납부기한인 8월 31일이 일요일이다 보니까 주민세 납부기한이 9월 1일까지로 하루 늦춰졌습니다.

 

주민세 조회 납부하기(기업은행 인터넷뱅킹)1

 

그런데 사실 이런 종이고지서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크죠. 아파트의 경우 우편물 도난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추세..조만간 전자고지서로 신청해야겠네요.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세액공제의 혜택까지 있다고 합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일자 :2011년 6월부터~

해당세목 : 정기 고지하는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공제금액  

 

1. 자동계좌이체만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 이체를 같이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전자고지 신청만 하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

 

전자 고지서 및 자동이체 신청방법

 

1. 전자고지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사이트 이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신청

2. 자동이체 : 거래은행 또는 해당 지역내 동사무소, 세무과 

주민세 조회 납부하기(기업은행 인터넷뱅킹)2

 

인터넷뱅킹 중에서도 '기업은행'을 이용해보았습니다. 일단 무조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겠죠.

 

주민세 조회 납부하기(기업은행 인터넷뱅킹)3

 

개인인터넷뱅킹 화면의 상단 메뉴들을 보면 '공과금'이 보이는데..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주민세 조회 납부하기(기업은행 인터넷뱅킹)4

 

좌측에 보이는 각종 공과금들...세금,범칙금..심지여 대학등록금까지 납부가 가능하군요~인터넷뱅킹으로는 공과금을 거의 납부해본적이 없는데..인터넷지로 등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편한것 같습니다^^ 

 

공과금중에서 주민세를 납부하려면 '지방세'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위와 같이 '지방세 납부'라는 화면이 나오는데..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고 본인명의 지방세납부를 체크한 다음 확인을 눌려주세요...

 

주민번호는 인터넷뱅킹시 자동으로 입력되니까 신경안써도 됩니다.

 

주민세 조회 납부하기(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주민세 조회 납부하기(기업은행 인터넷뱅킹)5

 

납부할 내역이 있다면 위와 같이 공과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인 주민세는 무조건 5,000원인데..거기에 지방교육세가 10%붙기때문에 매년 5,500원을 납부해야 하죠. 

 

주민세 과세 근거

 

근거 법령(주민세 : 지방세법 제74조~제79조,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49조~제152조)

과세기준일 : 매년 8월 1일

납기기한 : 매년 8월 16일~8월 31일

 

납세 의무자

 

1. 개인 :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2. 개인사업자 :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인 개인

3. 법인: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시.군내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개인 주민세 5,000원과 개인사업자 주민세 50,000원을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세율(개인 : 5,000원, 개인사업자 : 50,000원)

◎지방교육세 세율 : 주민세액의 10%

 

법인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세액
 자본금 또는 출자금  종업원수
 100억초과  100인초과    500,000원
 50억초과 100억이하  100인초과    350,000원
 30억초과 50억이하  100인초과    200,000원
 10억초과 30억이하  100인초과    100,000원
 10억이하  100인초과    50,000원
 50억초과    100인이하  200,000원
 30억초과 50억이하    100인이하  100,000원
 30억이하    100인이하  50,000원

 

 

주민세 조회 납부하기(기업은행 인터넷뱅킹)6

 

건별 납부하기(체크를 한 다음)를 눌러보면 위와 같이 해당 지방세에 대한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의 경우는 본세에 지방교육세가 붙어서 5,500원.. 그리고 본인의 출금계좌 정보(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를 입력하고 OTP등을 사용해서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죠. 

 

평소에 인터넷뱅킹을 자주 사용한다면 정말 식은 죽먹기나 다름없습니다.

 

주민세 조회 납부하기(기업은행 인터넷뱅킹)7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으로 주민세 납부거래가 완료된 화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할 사항은..지방세의 경우 인터넷뱅킹으로 납부를 하면 납부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도 인터넷지로나 위택스에 따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에겐 인터넷뱅킹 납부가 훨씬 편할듯합니다. 인터넷지로를 통한 주민세 납부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인터넷 주민세(지방세)조회,납부하기 '인터넷 지로'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가 되는데요.. 가산금(3%)가 붙게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이상이라면 그 후 매 1월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1.2%)가 더 추가된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기한내에 꼭 납부를 하는 것이 좋겠죠. (계산식 : 지방세액 + 가산금(본세의 3%) + 중가산금(본세 x 0.012 x 경과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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