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어디를 가나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별의별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주차문제 때문에 이웃과 싸우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테러를 저지르기도 하고~ 공간이 부족한 현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이상..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상황이 더 심각해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데 '전용'으로 지정된 주차구역들..특히 장애인주차구역은 법률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함부로 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여성전용 주차구역은 법적인 제재 대상이 아니다.)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주차하는 행위는 엄연히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와 관련 법령들1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법령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됐는데 여전히 모르는 사람도 많고, 설마 내가 걸려서 과태료를 내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꽤 많다.

 

'이기심'에서 비롯된 문제기도 하지만 장애인을 가장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대한 '의심'도 한몫한다. (그래서 2015년 7월에 관련 새로운 법령이 추가되기도 했음)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와 관련 법령들2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장애인주차구역과 관련된 최신판 법령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꼼꼼한 정보를 원한다면 직접 조회를 해보면 되는데..관련 내용들 가운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만 발췌해보았다.

 

(제일 위에 보이는 날짜는 법률이 일부개정되고 해당 날짜부터 시행이 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 제17조의 내용을 보면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아무나 주차할 수 없고 위반시 단속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와 관련 법령들3

제27조..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에 관련된 법령이다.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거나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와 관련 법령들4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와 관련 법령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와 관련 법령들5

실제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듯한데.. 일반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법 제27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살펴보면 그 기준이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다.)주차 방해 행위는 무려 5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와 관련 법령들6

위 법령은 지난 2015년 7월 말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으로 가장하고 주차표지를 위조해서 사용하거나 가족이 함께 사용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 모양이다. 그래서 관련 법이 조금 강화된듯싶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와 관련 법령들7

위와 같이 위반횟수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재발급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법령이 시행 중이지만 우습게 생각하고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 과태료가 훨씬 클 듯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와 관련 법령들8

사실 이렇게 장애인주차구역에 마음대로 주차하는 사람들을 경찰들이 매일 빠짐없이 단속하는 것 한계가 있다. 인력도 부족할테고..집중단속 기간이라는 것도 따로 있으니.. 그래서 '생활불편 신고'라는 어플까지 등장했다.

 

일반인이 주변에 보이는 불법행위를 카메라로 찍어서 경찰청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인데..보상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카파라치제도의 부활이고 부작용이 심해짐)

 

어디까지나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한 '정의'라고 보면 되겠다. 경찰은 이런 증거로 불법행위를 판단하고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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