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간혹 개인의 '본적'주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 솔직히 아직도 이런 정보를 요구한다는 그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동이 아닌가 싶다.
본인을 증명할 방법은 어차피 주민등록번호와 현주소지만 있으면 되는데 말이다. 그러면 본적조회와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오래전이라면 직접 동사무소 같은 관공서를 방문해서 관련 서류를 수수료까지 주면서 발급받아야만 본적조회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인터넷으로 누구나 쉽게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열람과 발급까지 가능하다.
물론 수수료가 단돈 10원도 필요하지 않은 공짜 서비스다.
내 본적조회를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보면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라~
실제로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보면 본적은 전혀 없고 내 현재 주소지와 세대 구성원에 대한 정보만 보일 뿐이다.
본적조회와 확인은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로만 가능하다. 실제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보면 위와 같이 제일 윗부분에 '등록기준지'라는 것이 보이는데..이게 바로 '본적'주소이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등본이나 초본과 다르게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는 특정 사이트에서만 열람과 발급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곳이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까 없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해보면 위와 같이 신청인 정보 조회와 관련된 사항이 나오는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모두를 '동의합니다'로 체크! 그리고 아래에 있는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본적조회와 확인은 인터넷으로 쉽게 해보자!
그러면 곧바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화면이 나타난다.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과정이 끝나면 추가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부모, 배우자, 자녀 성명 중 하나를 입력하면 된다. (그런데 본적조회와 확인을 하려 접속했는데 등록기준지(본적)를 입력하라니 조금 우습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및 발급 대상에 대한 정보이다. 본인과의 관계란에 '본인'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그리고 등록기준지가 표시된다.
증명서 열람을 할 것인지 발급 신청을 할 것인지 이 페이지에서 선택하면 되는데,
개인의 본적조회와 확인은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기에 굳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통한 확인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여기서 잠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이 궁금하다면?
만약 누군가에게 '제출'하기 위함이라면 위 페이지에서 기본증명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 '본적'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있다. (인쇄 전에 프린트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기만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