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그래도 세금을 많이 징수한다는 이야기가 많은 시기에.. 또 하나의 세금 인상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금액으로 치면 얼마되지 않지만 매년 5,500원정도 내다가 갑작스럽게 두 배가 넘는 주민세를 내야되는 사실에 한편으로 당황스럽기도 하고.. 찝찝한 기분이 들더라.


 

사실 통지서를 받고 나서 알게된건 아니고 길에서 우연찮게 주민세 인상소식을 접했던 것 같다.

 

아마도 주민세는..개인이 내는 세금중에선 제일 적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세금이 모이면 정말 세금징수액이 상당하지 않을까?

 

갑작스런 주민세 인상(개인균등분) 소식에 찝찝1

며칠전에 집으로 날아온 주민세(개인균등분) 통지서다.

 

거주하는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해마다 8월이면 이렇게 보내준다. 통지서 앞면을 보듯이 2016년 8월부터 주민세액이 인상된다는 소식

 

(인상이전에는 읍면지역은 4,400원이고 동지역은 5,500원이었는데.. 이제는 똑같이 12,500원으로 인상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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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개인균등분)은 '주민세' 10,000원과 '지방교육세' 2,50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납기기한 내에 내지않으면 당연히 연체료가 붙게되니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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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의 뒷면에도 큼찍한 글씨로 주민세(개인균등분) 인상 안내문이 보인다.

 

그런데 개정사유가 조금 거시기하다..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주민세 부과 고지에 관한 직,간접 비용이 증가? 그리고 재정 불이익?

 

갑작스런 주민세 인상(개인균등분) 소식에 찝찝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간에..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갑작스런 증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돈없다면서 성과급 잔치하는 대기업과 공기업들에 대한 세금부과 비율을 훨씬 더 높여야 하지 않을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 국민들만 불쌍~)

 

갑작스런 주민세 인상(개인균등분) 소식에 찝찝4

언제 저런 법령근거까지 ㅠㅠ 역시 평소에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보다.

 

개인균등분 이외에도 개인사업장분, 법인균등분도 별도로 인상되는 듯하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연체료~ 그외의 내용은 위 사진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갑작스런 주민세 인상(개인균등분) 소식에 찝찝5

개인, 개인사업장, 법인균등분의 적용 세율이다. 갑작스런 주민세 인상 소식에 찝찝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거둔 세금이 헛질하는데 사용되지 말고 좀 '제대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인터넷 지로'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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