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포인트 조회, 사용은 이렇게

홈택스를 통해 매년 꼬박꼬박 납부하는 다양한 세금들...이 세금을 낼 때마다 '포인트'가 적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하지만 그 포인트가 카드 포인트처럼 사용처가 다양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다. 이건 어디까지나 '세금'에 대한 어떤 혜택을 제공해주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2018년 3월 2일부터는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이 기존보다 완화된다는 소식이 있더라.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화면

너무나도 친숙한 국세청 홈택스의 홈페이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면..

 

세금포인트-조회-버튼-위치

기타 조회 메뉴의 제일 위에 '세금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어? 이런게 언제 부터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을 듯..(무려 15년이 넘었다 ㅠㅠ)

 

국세청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금액수에 대해서 일정한 포인트 적립해주는 제도다.

이 포인트를 사용하면 세금 '징수 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때,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이 있다고 한다. (세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일정 기간동안은 담보없이도 납세를 미룰 수 있다는 이야기)

 

특히, '소득세'는 보증액의 1.6% 상당의 납세 보증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데..이 때 '세금포인트'로 담보 면제와 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국세청 세금포인트 조회, 사용은 이렇게

 

※ 세금포인트의 필수 사용 조건

 

납세 담보 면제는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체납 사실이 전혀 없어야 하며, 앞으로 체납할 가능성이 적어야 한다. (납세 유예 기한은 최장 9개월까지 가능)

 

국세청-세금포인트-조회-결과

2000년 이후부터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10만원당 자진 납부세액은 1점이고~ 고지 납부세액은 0.3점의 세금포인트가 부여된다.

 

※ 세금포인트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개인 납세자는 원래 적립포인트 100점 이상이었지만, 2018년 3월 2일부터 국세청이 50점 이상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고 한다.

 

그래서 납세액 500만원 이상의 개인도 세금포인트로 납세 담보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중소 법인은 적립포인트가 1000점(법인세 1억원)이상이어야 함.

 

세금포인트-부여내역-확인하기

만약 40점의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개인이라면 400만원의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자영업자의 경우, 자금 압박 부담을 한결 덜 수 있겠고 일반 직장인들도 앞으로는 이 포인트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듯~

 

특히 갑작스런 양도소득세 납부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세금포인트로 납세 연기를 하면 정말 유용하지 않을까?

 

본인 포인트 조회는 홈택스뿐만 아니라, 전국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본인이라면 신분증은 필수! 아니라면 위임장이 필수! 실질적인 납세 연기 신청은 홈택스에서는 어렵고, 해당 지역 세무서 방문후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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