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해 매년 꼬박꼬박 납부하는 다양한 세금들...이 세금을 낼 때마다 '포인트'가 적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하지만 그 포인트가 카드 포인트처럼 사용처가 다양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다. 이건 어디까지나 '세금'에 대한 어떤 혜택을 제공해주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2018년 3월 2일부터는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이 기존보다 완화된다는 소식이 있더라.
너무나도 친숙한 국세청 홈택스의 홈페이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면..
기타 조회 메뉴의 제일 위에 '세금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어? 이런게 언제 부터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을 듯..(무려 15년이 넘었다 ㅠㅠ)
국세청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금액수에 대해서 일정한 포인트 적립해주는 제도다.
이 포인트를 사용하면 세금 '징수 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때,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이 있다고 한다. (세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일정 기간동안은 담보없이도 납세를 미룰 수 있다는 이야기)
특히, '소득세'는 보증액의 1.6% 상당의 납세 보증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데..이 때 '세금포인트'로 담보 면제와 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국세청 세금포인트 조회, 사용은 이렇게
※ 세금포인트의 필수 사용 조건
납세 담보 면제는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체납 사실이 전혀 없어야 하며, 앞으로 체납할 가능성이 적어야 한다. (납세 유예 기한은 최장 9개월까지 가능)
2000년 이후부터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10만원당 자진 납부세액은 1점이고~ 고지 납부세액은 0.3점의 세금포인트가 부여된다.
※ 세금포인트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개인 납세자는 원래 적립포인트 100점 이상이었지만, 2018년 3월 2일부터 국세청이 50점 이상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고 한다.
그래서 납세액 500만원 이상의 개인도 세금포인트로 납세 담보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중소 법인은 적립포인트가 1000점(법인세 1억원)이상이어야 함.
만약 40점의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개인이라면 400만원의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자영업자의 경우, 자금 압박 부담을 한결 덜 수 있겠고 일반 직장인들도 앞으로는 이 포인트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듯~
특히 갑작스런 양도소득세 납부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세금포인트로 납세 연기를 하면 정말 유용하지 않을까?
본인 포인트 조회는 홈택스뿐만 아니라, 전국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본인이라면 신분증은 필수! 아니라면 위임장이 필수! 실질적인 납세 연기 신청은 홈택스에서는 어렵고, 해당 지역 세무서 방문후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