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퀵서비스'나 '대리운전기사'들은 고용보험에 전혀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들이고 가장일 수도 있는데.. '보험'없이 위험한 운전을 계속하고 있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현실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도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실업자가 되어도 아무런 혜택조차 받지 못한다는 가슴 아픈 사실들을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바 있었죠.

 

게다가 지난 2년 이상.. 코로나19 때분에 배달 서비스 업무가 폭증했습니다. 사고율도 덩달아 높아졌고요. 그래서 결국,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퀵서비스_대리운전기사_고용보험_확인하기_1

※이 보험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플랫폼 노무제공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적용대상

 

*퀵서비스를 포함한 배달 대행업

 

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 퀵서비스업자(배달대행)로 부터 업무를 받아 배송업무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화물자동차로 배송업무를 하는 '택배기사'는 제외함.)

 

*대리운전기사

 

자동차 이용자의 요구로 그 목적지까지 이용자의 자동차를 운전하게끔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고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플랫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중요 사항

 

*개요

 

사업주가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노무 플랫폼 사업자가 피보험자 신고 원천 공제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여합니다.

*가입신고

 

1) 사업주가 본인이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는 사업자가 신고.

2) 사업주(대리 전업자)가 타사의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는 플랫폼 사업자가 신고.

 

*제외 대상자(근로자)

 

- 만 65세 이상

-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을 갖춘 거주, 영주, 결혼 이민 자는 적용됨. 또한 재외 동포는 임의 가입 가능해요.

- 그 밖의 다른 체류자격 외국인은 적용제외 대상자입니다.

- 전속기사로 1개월 이상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는 월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대상이에요.

 

*고용보험료의 산정

 

- 보험료 = 보수 X 실업급여 요율(1.4%)

- 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확인하기

 

 

*계약 형태별 신고 및 보험료 납부

 

퀵서비스_대리운전기사_고용보험_확인하기_2

 

★고용보험 가입 혜택 정부지원은?

 

- 근로자(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의 노무 제공자와 그 사업주를 위해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합니다.

 

- 노무제공자 및 사업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각각 지원.

 

- 고용보험 가입 관련 업무 플랫폼 사업주를 위한 보험 사무처리 비용 지원.

 

-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와 영세 사업주를 위한 지원 사업(두리누리 지원사업)

 

* 분기별 1인당 최대 8,000원 지원.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관련 신고 1건당 지원급 1,000원 지급.

* 고용보험료 완납 시 1건당 2,000원 지원금 지급.

 

- 출산 전후 급여 혜택 조건

 

*출산일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

*출산일 후 12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일 전, 후 소정기간 일하지 않을 것.

 

- 출산 전후 급여 지급액 및 기간

 

*지급액: 출산일 직접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 (상한액 : 200만 원, 하한액 : 기준보수의 60% 이상)
*지급기간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해서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 실업급여(구직급여) 혜택 조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30% 이상 소득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 이직 시에 인정)

*일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다시 못하는 경우.

- 실업급여 지급기간

 

퀵서비스_대리운전기사_고용보험_확인하기_3

 

★투잡으로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가능 여부

 

- 해당 플랫폼종 같은 경우 투잡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조건 해당 시 투잡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 취득 시 직장에 통보가 됩니다.

 

- 투잡 가능 경우 : 월보수 약 80만 원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이 가능하고 투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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