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5년간 거주한 임차인을 떠나보내기 전에, 전세권 설정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도 법무사 사무실에서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고요.
원칙상, 전세권말소시 임대인 도장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일반 막도장으로 처리하는 듯합니다. (임대인 미방문시에는 임차인에서 위임장을 써줘야 함)
돈을 조금 아껴보자는 목적으로 전세권말소를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법무사를 통하면 수수료는 5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저런 서류준비하고 등기소까지 직접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고려하면 법무사에 의뢰하는 편이 나은 듯~
전세권말소 접수증을 직접 발급하다.
임차인이 수수료를 지불하면 영수증을 주는데..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모아서 등기소에 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반나절~하루 정도는 걸립니다.
연락처를 남기면 법무사 사무소에서 등기소 접수증을 문자로 보내주는데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조회해서 발급할 수 도 있습니다. 전세권말소 접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니.. 위와 같은 접수증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조금 늦게 문자로 보내줌 ㅎㅎ
전세권말소 접수증이나 등기완료통지서를 직접 발급하고자 한다면..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하시고~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클릭하세요~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입니다. 접수일로부터 2개월간의 등기신청사건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있다면 전세권말소, 전세권 등기 등의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건물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지번에 있는 여러 세대 가운데.. 전세권말소와 관련된 세대를 선택합니다.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신청인 중 한 명 이름을 입력하시고 확인버튼을 누르세요.
전세권말소 등기 완료 통지서 열람해 보기
그러면 위와 같이.. 최근에 해당 세대 관련 등기 신청사건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관할 등기소, 등기목적과 처리상태가 바로 조회됩니다.
접수된 사건이 전혀 없다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겠죠^^ 처리상태를 보니까 '등기완료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군요. 즉.. 접수된 사건이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등기완료 통지서를 열람한 화면입니다. 내용 자체는 단순합니다. 신청건의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이고.. 신청인과 부동산 소재지. 접수일자 등이 표시되어 있네요.
전세권말소 여부까지 확인하고자.. 일부러 수수료까지 지불하면서 열람, 발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