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2월만 되면 집으로 날아오는 우편물이 하나 있다. 대한민국 세대주라면 누구나 받게 되는 '적십자회비' 납부통지서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오래전부터 내 눈에 비쳐왔던 적십자의 이미지는 그냥 '성금'이었고..국내판 '유니세프' 같은 단체에 내는 기부금이라고만 생각했던 게 사실이었다.
그러면 연말 적십자회비를 당연히 내야 할까? 내지 않아도 상관없을까?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그 정답은 '의무'사항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다.
납부를 해도 안 해도 피해가 가는 건 아니지만, 적십자회비도 소득공제법상 '기부금'에 해당이 되므로 어느 정도의 혜택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아두는 것이 좋다.
며칠 전에 받았던 적십자회비 납부통지서의 후면 내용만 읽어봐도 적십자회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금액은 얼마인지 참여 대상의 연령까지 파악할 수 있다.
무조건 세대주당 1만 원의 회비가 부과된다. 1년에 만원은 사실 소액이고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지만, 왜 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른다면 아까울 수도 있다.
연말 적십자회비 통지서의 앞부분이다. 위와같이 전자납부번호가 표시된 지로용지 형태로 되어있다. 그 아래 쪽에는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도 명시되어있다.
연말 적십자회비 납부의무와 혜택
세쌍둥이 아빠 '송일국'이 적십자회비 홍보대사인 듯~
수많은 세대주가 납부하는 적십자회비를 모아서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 등의 활동을 한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의심이 갈 수도 있다.
'기부'라는 건 어차피 자신의 의지와 결정의 문제니까..판단은 자유에 맡긴다.
통지서에 설명된 내용을 보면 법에 의거해서 적십자 사업의 활동과 결과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위에서 이야기했었지만 적십자회비는 법정 기부금이라서 소득 금액의 100% 안의 범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단 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상계좌 이체나 인터넷 지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것이 제일 편하다. 요즘 생각은 통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갈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나 같은 경우는 가상계좌 이체방법을 선택했다. 적십자회비 납부나 기부가 싫은 사람이라도 1년에 만 원을 낸다면, 누군가를 돕는 기부의 첫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