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2월만 되면 집으로 날아오는 우편물이 하나 있다. 대한민국 세대주라면 누구나 받게 되는 '적십자회비' 납부통지서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오래전부터 내 눈에 비쳐왔던 적십자의 이미지는 그냥 '성금'이었고..국내판 '유니세프' 같은 단체에 내는 기부금이라고만 생각했던 게 사실이었다.

 

그러면 연말 적십자회비를 당연히 내야 할까? 내지 않아도 상관없을까?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그 정답은 '의무'사항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다. 

 

납부를 해도 안 해도 피해가 가는 건 아니지만, 적십자회비도 소득공제법상 '기부금'에 해당이 되므로 어느 정도의 혜택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아두는 것이 좋다.

 

연말 적십자회비 납부의무와 혜택1

 

며칠 전에 받았던 적십자회비 납부통지서의 후면 내용만 읽어봐도 적십자회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금액은 얼마인지 참여 대상의 연령까지 파악할 수 있다. 

 

무조건 세대주당 1만 원의 회비가 부과된다. 1년에 만원은 사실 소액이고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지만, 왜 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른다면 아까울 수도 있다.

 

연말 적십자회비 납부의무와 혜택2

 

연말 적십자회비 통지서의 앞부분이다. 위와같이 전자납부번호가 표시된 지로용지 형태로 되어있다. 그 아래 쪽에는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도 명시되어있다.

 

연말 적십자회비 납부의무와 혜택

연말 적십자회비 납부의무와 혜택3

 

세쌍둥이 아빠 '송일국'이 적십자회비 홍보대사인 듯~ 

 

수많은 세대주가 납부하는 적십자회비를 모아서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 등의 활동을 한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의심이 갈 수도 있다. 

 

'기부'라는 건 어차피 자신의 의지와 결정의 문제니까..판단은 자유에 맡긴다.

 

연말 적십자회비 납부의무와 혜택4

 

통지서에 설명된 내용을 보면 법에 의거해서 적십자 사업의 활동과 결과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위에서 이야기했었지만 적십자회비는 법정 기부금이라서 소득 금액의 100% 안의 범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 적십자회비 납부의무와 혜택5

 

일단 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상계좌 이체나 인터넷 지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것이 제일 편하다. 요즘 생각은 통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갈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나 같은 경우는 가상계좌 이체방법을 선택했다. 적십자회비 납부나 기부가 싫은 사람이라도 1년에 만 원을 낸다면, 누군가를 돕는 기부의 첫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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