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내역서에는 '원가계산서'라는 부분이 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등등 각각 설계상 투입되는 금액이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는데.. 이중에 '안전관리비'라는 부분이 있다.
해당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는 '산출근거'를 확인해보면 되는데..이 부분이 명쾌하지 않을 때가 가끔 있다.
잘모르겠다면 건설업관련 '법규'를 찾아보고 꼼꼼히 들여다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관련 업무를 해본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원가계산서'를 많이 접해봤을 것이다.
'안전관리비'의 금액 산출근거를 보면..저게 대체 뭐지 왜 저런 비율을 적용했고 그 옆에 있는 534900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왔을까?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다.
건설업 안전관리비에 관련된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행정규칙'을 선택한 다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입력후 검색하면 된다.
실제로 검색을 하면 컴퓨터 화면 가득히 관련 법규가 주루룩~ 나타나는데..따로 첨부파일(한글파일)로도 만들어져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다운로드 받은 한글파일을 실행한 화면이다. 최근(2017년 2월)에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다.
건설업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확인해보기
1988년에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정말 많이도 개정이 된 듯하다. 2014년 개정이후 3년만에 또 개정이 되다니..
계상기준의 '제 2장'을 살펴보면 공사원가계산서의 '안전관리비'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런데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ㅎㅎ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몇차례 정독하면 이해가 쉽다.
관급자재(공사 발주자가 제공하는 자재)비용이 안전관리비 산정식에 포함될 때(A)와 포함되지 않을 때(B)를 비교해야 하는데, 전자(A)가 후자(B)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비교해서 작은 금액을 선택해야 함)
관련 법규상의 '별표 1'을 찾아보니 공사금액별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이 상세하게 나와있더라. 이 기준을 보면 '비율'과 '기초액'이 왜 그렇게 적용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이런 기준표는 언젠가 또 개정될 수도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해보는 습관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