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일본이나 대만,중국 등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흔한 일이라 생각했었는데..우리나라도 간간히 지진 소식이 들리는걸 보면 절대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다.
상가를 임대하거나 아파트에 거주하려는 사람들도 이제는 해당 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인지 미리 확인을 해본다고 하더라.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
'건축물 대장'이 제일 정확하지만..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아주 간단하게 주소만 입력하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라는 사이트다. 인터넷 검색창에 '내진설계'만 입력해도 이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초반에는 일부지역만 가능했으나.. 2017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음.) 하지만 2017년 9월 이전에 인허가된 건물만 조회가 된다는 단점도 있다.
2가지 이용절차 동의란에 체크를 하고 '동의함'을 누르면..
위와 같이, 내가 알고 싶은 건물의 주소지만 입력하면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예전 지번 주소도 가능하고 도로명 주소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방법이 간단하긴 하지만, 특정 건물은 '확인이 불가능한 건축물'인 경우도 있다. 창원에 있는 아주 오래된 건물을 조회해보니 저런 결과가..
주소만 입력하면 알수 있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서비스'
참고로 볼만한 '법령 개정 시점'별 내진설계 대산 건축물의 기준이다. 적용 시점은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건축물 대장에서도 확인이 불가한 건축물도 있다.)
특정 지진구역 내 '건축 기준'의 과거와 현재~
오래된 주택의 지번을 입력해서 내진설계 여부를 조회했더니..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 판단된다'는 메시지가 뜬다.
아주 오래전 창원이 한창 계획도시로 건설중일 때 생긴 빨간 벽돌 건물들은 대부분 여기 포함되어 있을 듯..
지어진지 약 15년정도된 상가건물을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서비스'로 확인해봤더니. 2005년에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를 기준으로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이라고 한다.
만약 임대하고 싶거나 하려는 상가가 있다면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됨! 주소를 입력하면 쉽게 내진설계 여부를 알 수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