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 건물내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호실이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수도요금 고지서나 전기요금 고지서 등도 가능하지만,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도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한 임대사업자라면 홈택스에서 쉽게 발급할 수 있다^^
홈택스로 발급을 받더라도, 어디서 조회가 가능한지 모르는 경우도 많을텐데.. 이 글은 그 방법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다.
홈택스에서 조회한 다음, 실제로 인쇄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은 별표(*)로 가려져 있더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했다면, 첫 페이지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한다!
홈택스의 '조회/발급' 페이지 화면이다. '세금 신고 납부' 메뉴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을텐데요, 그 중간쯤에서 '세금신고결과조회'를 찾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발급받기
'세금신고결과조회' 화면이 나오면, '세목'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한 다음에 '신고일자'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이때 '신고일자'는 무조건 '1개월' 단위로 입력해야만 정상적인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가 끝난 상태의 화면이다. 신고서 종류, 접수방법, 번호 등 다양한 항목이 표시되어 있다.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의 발급은 '접수번호'를 눌러야 한다.
접수번호를 누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기' 화면이 나타나는데, 왼쪽을 보면 총 6가지의 '신고서 목록'이 보입니다. 우선, '선택해제'를 한 다음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만 체크하고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가 미리보기 화면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프린트 모양의 버튼만 누르면 곧바로 인쇄가 시작되는데... 딱 정해진 사이즈의 서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2장을 한장으로 축소하거나 기타 기능은 없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