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들은 매출과 매입 금액에 따라서 '환급금'을 받기도 하더라. 어떻게 보면, 이미 납부했던 금액의 일부를 다시 되돌려받는다는 점에서 뿌듯(?)할 수도 있다^^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처음 받겠되면, 가까운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서 수령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그래서 그런 단점때문에 '환급용 계좌' 등록을 별도로 하는 것이 낫다.
하지만, 국세청의 업무 과실일까? 분명히 계좌 등록을 했는데도, 입금이 되지 않고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오는 경우가 있더라.
이 글은 국세 환급금 조회 및 입금계좌 변경방법에 관련된 내용이다.
위 사진에 보이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통지서'다. 오른쪽을 보면 '환급금 받는 방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우체국 수령' 또는 '계좌 입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통지서가 없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쉽게 조회가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한 다음, '조회/발급' 메뉴로 이동!
'조회/발급' 페이지 왼쪽 밑부분에, '국세 환급금 찾기'라는 큼직한 글씨가 보인다.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상호)'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국세 환급금 조회, 입금계좌 변경하기
미수령 환급금의 존재 유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 상세조회' 버튼을 클릭!
'환급금조회' 페이지에서 '조회기간'을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그 바로 밑에 환급금 내역이 세목과 함께 표시되더라. (이미 통지서를 받은 상태라면 따로 지급 요청을 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는 환급용 입금계좌를 변경하는 방법만 하려고 한다^^ 환급금 내역 항목을 체크한 다음에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버튼을 누르면~
'계좌정보'에 이미 등록된 은행과 게좌번호, 등록여부 등이 표시되어 있을텐데, 만약 없다면 새로운 계좌 신고를 하면 되고, 기존 계좌를 변경하고 싶다면 '계좌변경'을 선택하면 된다.
국세 환급금 입금계좌 변경은 먼저 '세목'을 정해준 다음에 내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된다.
물론, 실제 환급금이 입금되려면 최소 2~3일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