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특정공사 사전 신고' 관련 법규를 찾아보다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생소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 5항에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주거형'이 대상이면 무조건 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정말 수많은 법들을 접해보면.. 항상 그 기준이 오랫동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가장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1종, 2종)이 무슨 뜻일까요1

위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5항을 보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러면 제1종, 제2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란?

 

우리가 사는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들 가운데, 일부 지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함과 동시에.. 그 기능의 증진과 미관 개선 및 양호한 환경 확보 등.. 해당 지역을 체계적이고..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 관리 계획 전반에 대한 세부 계획을 뜻함.

'건축법'에 따른 도시 설계와 도시 계획법으로 상세한 계획들이 통합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제도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도시 계획이 진행 중인 '개발 대상 지역'의 일부를 설정한 다음..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곳이 되기 위해 관리를 지속한다는 의미죠^^

 

지역적 특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서 관리 대상으로 정해지는데.. 2종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요건을 따라야 하는 지역을 뜻하며.. 설립 계획에 그 건축 용도의 목적과 실행이 벗어날 순 없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1종, 2종)이 무슨 뜻일까요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경우는...도시, 군 관리 계획 가운데, 지역 또는 시, 군내 특별한 문제점 혹은 잠재력이 있는 곳이며~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대상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1종, 2종)이 무슨 뜻일까요?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1종'과 '2종'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한 구역이나 진행 중인 구역들을 지구단위계획구역 1종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정비 구역', '용도 지구', '도시 개발 구역', '택지 개발 예정 지구', '대지 조성 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개발 제한구역'이나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 또는 '공원 해제 구역'..

 

'녹지 지역', '주거 및 상업과 공업 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새롭게 도시 지역에 편입되는 구역' 가운데..개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호한 환경 확보와 기능 및 미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 제1종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1종, 2종)이 무슨 뜻일까요3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과 개발 진흥 지구로..그 정해진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구역의 중심적 기능에 따라서 '주거형', '산업형', '관광 휴양형', '특정형', '복합형' 총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①'주거형'은 주민의 집단적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앞으로 이용될 지역으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됩니다.

 

②'산업형'은 공장과 이에 부수 되는 근로자의 주택 등을 계획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만 지정됩니다.

 

③'관광 휴양형'의 경우는 관광 사업 시설, 체육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서 계획과 개발이 필요한 경우 지정되구요~

 

④'특정형'은 지난 2002년 12월 31일 이전... '국토 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지정된 '준 도시 지역'내 시설 용지 지구에 지정하게 됩니다.

 

⑤마지막 '복합형'의 경우는.. 위 항목 가운데 2가지 이상을 동시에 지정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글 제일 위에 있는 '소음, 진동 관리법 시행령'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거형만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즉, 공사장 주변에 그런 구역이 전혀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지구단위계획구역(1종, 2종)이 무슨 뜻일까요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은 실제로 그 지역을 개발하는 만큼.. 그 동안 죽어가던 상권까지 살리고, 배후 수요도 확장시키는 등 주민 편의를 증진, 활성화하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평상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 요소로 반드시 확인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실제로 가격 급등 효과가 없진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추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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