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저소득 빈곤층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요. 초, 중,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에게 매년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조건(50% 이하)이 가장 높은 급여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2023년 교육급여 금액 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1. 교육 급여 '지원대상'은?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 혜택이 없으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270만 원)
위 통계표는 1인가구부터 6인가구까지의 최근 4년간 중위소득입니다.
보시다시피 중위소득 기준이 매년 오르고 있네요. 2023년 교육급여 수준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추세이니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급여 신청기간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집중신청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집중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3. 신청방법
*방문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4. 2023년 교육급여 지원내용 (지원기준은 전국이 동일함.)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415,000원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589,000원
*고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 654,000원,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무상교육 제외 고교)
※신입생 신청 시 유의사항.
- 초등학교 입학예정인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어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 중고등학교 입학예정인 신입생 : 22년도에 교육급여 지원을 받지 않은 초, 중학생이 23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지원받으려면 집중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함.
5. 2023년부터 바뀌는 교육급여 혜택
*적용시기 : 2023년 3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의 급여형태를 교육급여 수급권자들이 교육활동에 더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기존의 '계좌이체'에서 수급권자가 기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의 카드 포인트 형태로 변경됩니다.
신용/체크카드의 발급이 어려운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예외적으로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고, 카드 포인트의 사용은 유흥, 사행업종 등 비교육활동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교육급여 금액 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꼭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