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의 돈거래는 가족끼리도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절대 인정에 끌려서 생각 없이 쉽게 해 버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돈이란 것이..안빌려줘도 서운해하게 되고.. 빌려주고 안 갚으면 서로 얼굴 붉히게 싸우는 그런 무서운 현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돈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제 생각이에요.

 

 

사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서로 신뢰를 하든 안 하든.. 이런 문제는 나중을 위해서 확실해 두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돈거래시에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아요.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러 줬는데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진 다른 소유권에 대해서 법적 강제집행을 하는 구속권이 생기니까요^^

 

공증 받는법(수수료,필요서류)공증의 효력1

'공정증서'를 줄여서 공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먼저 공증을 받을 때 필요한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런데.. 공증이란 것을 어디서 받아야 할지 모른다면 무조건 법원 근처로 가세요.. 주변에 있는 건물을 보면 곳곳에 법무사 사무소가 즐비합니다.

 

그중 한 곳을 택해서 '공증'받으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다해준다고 합니다^^ 미리 차용증서 등을 만들어왔다면 더 빨리 업무처리가 가능하고요.

 

공증수수료와 그 외 비용

 

공증을 받을 때 필요한 돈은..그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률행위에 관한 공증(공정증서)

 

200만 원 이하는 11,000원, 500만 원 이하는 22,000원, 1,000만 원 이하는 33,000원, 1,500만 원 이하는 44,000원... 그리고.. 1,500만 원 초과는 초과액의 3/2000을 더해준다고 합니다.(수수료의 상한선은 300만 원 이하!)

 

예를 들어서 개인 간의 돈거래가 5,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500만 원을 3,500만 원만큼 초과했으므로 거기에 3/2000을 곱해주면 52,500원이 수수료 인 셈이죠.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문의해보면 더 정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2. 사실행위 공정증서

 

사실의 실험 및 증서 작성 시에는... 소요된 매 1시간당 25,000원이고, 1시간 초과 시에 시간당 5,000원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장당으로 계산을 했다는데.. 공증 사무소마다 약간씩 차이가 날지도 모릅니다.

 

3. 사서 증서의 작성

 

공정증서 작성 비용의 1/2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사서 증서를 공증인이 인증만 해준다고 그게 공증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서 증서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문서예요.. 즉 공문서로 인정되는 건 공증인이 작성한 서류뿐입니다.. 개인끼리 사적으로 작성한 문서들은 공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서 증서 인증은 특정인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을 증명해주고.. 단지..위조, 변조 등을 막아주는 효력만 있다고 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공증 시 필요 서류

 

공증 받는법(수수료,필요서류)공증의 효력2

공증이라고 해서 반드시 당사자들이 직접 공증 사무소에 방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시간도 서로 안 맞고 사정이 생겨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당사자들 중 한 명도 공증을 받을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만약 돈을 빌러 주고받은 당사자들이라면.. 인증을 받을 서류(확인서, 차용증, 약속어음 등)와 신분증, 인감도장, 혹은 막도장을 가져갑니다.

 

당사자들 중 한 명만 출석한다면.. 인증받을 서류와 상대방의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요.

 

대리인 출석이라면 인증받을 서류와 위임인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공증받는 법(수수료, 필요서류) 공증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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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과 차용증의 차이점

 

어떤 분들은 '차용증'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잘못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돈을 빌러 간 채무자가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돈 안 갚았다면 채권자 소송 제기 입증자료로 차용증 제출 승소 확정판결이 가능합니다...

 

판결이 나자마자 강제집행도 가능하고요.. 즉.. 채무자 소유의 동산,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 처분합니다.. 이를 강제경매라고 하죠.

 

하지만 '공증'을 할 경우 위의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강제경매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서류를 작성해준 공증 사무소(법무사)에게 가면 집행문을 발급해주는데 그 서류를 가지고 바로 압류 및 강제경매를 실시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소송이라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증과 차용증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단순히 개인 간의 차용증만 받아두면 법원에 가서 대금지급을 구하는 확정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큰돈이 오고 가는 거래는 절대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개인끼리 차용증만 쓰는 것보다는 제삼자인 공증인을 통해서 차후를 대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수수료 몇만 원 아끼려고 나중에 소송비용이 더 들 수 있으니까요~

 

그 외 개인 간 돈거래 문제 해결 시 참고사항들

 

공증 받는법(수수료,필요서류)공증의 효력3

1. 민사적 해결방안

 

상대방에서 '소액심판'을 제기.. 혹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러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로 '무통장입금'내역을 첨부하세요.

 

만약에.. 채무자가 그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겠지?라는 확신이 든다면 '지급명령'이 유리하지만.. 반대로 채무자가 사실을 부인하게 된다면 '소액심판'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한 다음.. 채무자가 2주 이후에도 이의제기가 없으면 곧바로 확정 후 별도 판결 없이 '강제집행'되죠.


2.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개인 간의 사적인 문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데..

 

이런 '내용증명'에 대해서 상대방이 부정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내용증명'에서 주장된 사실들 명백하다거나 입증이 된다는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용증명'으로 압류를 하거나 강제집행은 절대 못하는 것을 보면.. 이는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예고 통보의 일종이라고 봐야겠죠.

 

실제로 강제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공증서류)등 실효성이 있는 집행권이 별로로 있어야 하는 거죠.

 

여기까지 공증받는 법, 공증의 효력을 비롯한 관련 이야기들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법에 관련된 민감한 사항들이고 생소할지도 모르지만 살아가면서 꼭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라 생각됩니다~

 

공증에 관한 정보들을 잘 모르시면 이 글을 꼭 참고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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