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개월간 꼼꼼히 공부하며 준비했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건은, 보증료 납부와 보증서 발급.. 그리고 임대차 계약 변경신고가 마무리되면서 한숨 놓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법이 또 개정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는데요.. 이렇게 무사히 끝냈지만 추후에 또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ㅠㅠ 어느 순간 가입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을 못하신 분들 참고하시라고 나름 구체적으로 올려봅니다.

 

임대보증서 발급과 임대차계약신고1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출력안내 문자

결국 약 1개월만에 전화와 문자를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보증료가 저렴해서 놀랐습니다. 이유는 70% 할인 적용 때문이라고 ㅎㅎ

 

저는 지난 2020년 12월말에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 서류를 직접 가져가서 접수를 했었고요. 중간에 내가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어 다시 서류를 되찾아와서 다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최대한 보증료를 줄여야 하니까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일부가입, 미가입 조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일부가입, 미가입 조건

지난 2020년 8월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말 그대로 '의무'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상으론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이지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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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덕분에 보증금 '전액'으로 가입할 필요 없는 세대는 미가입 또는 일부 보증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죠.

 

아무튼, 보증보험 때문에 임대인들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 보증 공사 직원들도 엄청 바빠졌습니다.

 

임대보증서 발급과 임대차계약신고2
임대보증보험 보증서 출력

문자메시지에 있는 주소를 입력해보니까. HUG 인터넷보증 '법인'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보증서 출력'을 선택한 다음에..

 

임대보증서 발급과 임대차계약신고3
보증서 출력은 1회로 제한적

임대사업자 등록번호와 문자로 받은 보증서출력번호를 하나씩 하나씩 입력해서 보증서를 출력하면 되는데요. 바로 출력도 가능하지만~

 

임대보증서 발급과 임대차계약신고4
임대보증금보험 인쇄미리보기

출력과 동시에, 임대보증서 원본이 PDF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하게 되면 보증공사 사이트에서는 더 이상 출력이 불가능하더라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PDF 파일을 열어서 인쇄하면 되고요.

 

임대보증서 발급, 임대차계약신고시 제출

 

 

임대보증서 발급과 임대차계약신고5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금보증서

위 화면은 임대차 계약 신고용으로 따로 PDF 파일로 만든 보증서입니다. 보증공사에서 받은 PDF파일은 무조건 인쇄만 가능하더라구요 ㅎㅎ 그래서 인쇄한 보증서를 PDF파일로 스캔해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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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의 세부산출내역 포함

보증서 제일 밑부분에는 임대보증금 세부 산출내역도 친절하게 나와있습니다.

 

내용만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접수건이 얼마나 많았으면 1개월이나 소요되었을까요? ㅎㅎ

 

※ 법 개정과 함께 까다로워진 렌트홈

 

아시겠지만..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요즘은 관공서에 직접 가지 않아도 '렌트홈'을 통해서 어디서는 신고를 할 수 있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제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까지 입력을 해야 합니다.

 

임대보증서 발급과 임대차계약신고7
변경된 렌트홈 임대차계약 신고

원래 첨부서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되었는데.. 이제는 임대보증서까지 첨부하라네요.

 

즉,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보증서~ 미가입했다면 미가입 사유를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임대차 신고를 못하게 해 둔 거죠.

 

또 한편으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보증서가 늦게 발급되서 임대차 신고기간(계약후 3개월내)를 지키지 못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황당하겠죠.

 

임대보증서 발급과 임대차계약신고8
법개정이 적용되고 있는 렌트홈

위 화면은 실제로 렌트홈에 로그인한 다음, 임대차 계약 '변경'신고 내용을 입력하는 화면이에요. 예전에는 없었던 부분들이 많이 생겼네요.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도 이제는 임대차 변경신고가 필수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 상당히 많을 듯 ㅠㅠ

 

그리고 임대료 인상률도 적용됩니다. 그 밑의 '임차인 동의 여부'가 뭔가 했더니..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제3자 개인정보 동의에 서명했을 경우에 체크하면 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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