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반대매매'라는 용어를 접하기도 하는데요. 반대매매란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을 미수 혹은 신용거래를 통해 매입하고, 이후 급락했을 때, 고객의 동의 없이 증권사가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고객이 위탁한 계좌에 '증거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식, 파생상품 등을 매매할 경우 이는 결국 증권사의 돈으로 사고파는 것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하면 증권사에서 바로 '반대매매'를 합니다. 점점 더 하락하면 증권사의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고객 동의 없이 증권사가 먼저 손절하는 겁니다.

 

반대매매

정확히 말하자면.. '레버리지'가 가능성이죠. 즉, 증권사가 개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이유는 증거금에 더한 레버리지로 매수한 주식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섭죠? 그래서 증권사가 돈을 떼일 일이 없어요.

 

반대매매

반대매매? 그게 뭐지? 위험하지 않나

 

 

그런데 주가가 급락할 경우.. 개인 증거금과 주식 담보를 모두 합산해도, 처음에 빌려줬던 금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 증거금을 입급하지 않는 이상 증권사는 이미 손해를 본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증권사가 손실 방어를 위해 개인에게 담보로 잡은 주식을 즉시 시장에 내다 파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반대매매'가 이루어지는 원리입니다. 대충 봐도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겠죠?

 

반대매매

실제로 반대매매가 된 경우에는 부족한 증거금을 회수를 위해, 먼저 고객 계좌 압류한 다음에.. 더 부족하면 고객에게 계속 돈요구를 합니다. 이게 바로 '마진콜'이에요.

 

사실, '미수'는 증거금 0%라서 하락 즉시 반대매매 처리가 되구요. '신용거래'는 40%(2.5배의 레버리지 효과)의 증거금을 요구하며~ 20%(5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요구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반대매매의 위험성

반대매매의 위험성

 

반대매매가 진짜 위험한 이유는, 투자한 주식이 반등하더라도 나중에 원금을 회복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폭락 일시적이고 짧은 시간내 반등해도 폭락으로 인한 반대매매가 발생하면 그 이후 반등을 누릴 수 없고 한순간에 빚쟁이가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와 반대로 현금을 100% 투자했을 경우를 볼까요?

 

상당히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투자한 회사가 상장 폐지할 정도로 부실회사가 아니라면, 존버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언젠가 원금을 회수할 만큼 회복될 확률이 있습니다.

 

물론 현금만 100%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는건 아니지만, 반대매매의 위험이 있는 투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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