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1세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 2023년부터 월 35만~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2023년 부모급여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2022년 8월)
2023년 확정 정부 예산안에 의하면,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가구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이가 있는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요.
공약에 해당이 되지 않았던 만 1세 영아에게도 만 0세의 절반 수준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위 표를 참고하세요.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의 지급대상이 만 1세까지 확대된 이유는, 기존 보육수당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지금의 '보육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다른데요~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어린이집에 지불하는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반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현금 형태로 수당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은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은 2021년까지 가정양육수당이 전부였죠.(만 0세: 월 20만 원, 만 1세: 월 15만 원, 만 2세~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가정양육수당이 인상되지 못한 대신에, 2022년 영아수당 제도가 신설되고 현금수당의 금액도 변동되었습니다.
영아수당, 부모급여 소급적용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이원화되었던 제도를 통합한 수당이며, 영아수당 현금 지급액은 만 0세와 만 1세가 모두 월 3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영아수당 보육료 바우처 지급)
2022년에 도입한 '영아수당'은 부모급여에 편입되고요~ 영아를 양육 중인 부모가 받는 수당은 전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급여의 소급적용 여부는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미정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면,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합쳐집니다. 즉,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부모급여 체계로 일원화된다는 이야기죠.
영아수당을 도입할 당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한해 적용했는데요~ 만약, 부모급여도 똑같은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면 영아수당과 부모급여가 공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8월에 태어난 영아의 경우, 2023년 부모급여가 소급적용을 못 받는 다면..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만 받을 수 있고요~
소급적용이 되면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전의 사례를 보면 소급적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