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부모님 또는 자식, 시부모님 등을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가 면제되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직장가입자(부양자)는 본인 밑으로 피부양자 인수에 상관없이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똑같습니다.(2023년 기준 급여의 3.545%)

 

 

여기서는 '장인, 장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사업장(회사) 담당자를 통해 피부양자 신청하면 편합니다.

 

간혹,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직장에 다니고 계시다면 그냥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만 주면서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험적용 시작일도 당일 날짜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적용 대상과 인정기준은?

 

1.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장인, 장모님도 제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더군요. 두 분 모두요^^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소득 및 재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필요서류

 

 

초본이나 등본이 필요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피부양자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피부양자(장인, 장모님)와 직장가입자 본인이 가족임을 증명하려면..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셔야 해요.

 

'본인'이 아닌 '가족 - 배우자'를 선택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배우자), 부모(장인, 장모님), 배우자(직장가입자)... 이렇게 되는 거죠^^

 

피부양자 적용 대상이라면 등록은 가능하지만.. 재산, 수입 등의 문제로 심사 시 탈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장인, 장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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