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는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킨 건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어쨌든 '주택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자 유지를 위해서는 부기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유예기간 : 20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요즘 많이 보이는데요. 무턱대고 맡기지 마시고 직접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인터넷 부기등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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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막상 해보면 굳이 업체에 수수료를 내면서 맡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 글은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원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통합 전자등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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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관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전자신청서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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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위와 같이 전자신청사용자로 로그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일반 로그인 화면이 아니니까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당연히 미리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을 해둬야겠죠?

 

인터넷등기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방법

 

인터넷등기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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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 로그인 과정이 끝나면 등기 작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 화면은 임시로 저장된 내용입니다. 임대주택 부기등기가 처음이라면 '신규 작성'을 클릭합니다.

 

부기등기 신청서 신규작성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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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신청서 작성 1단계는 '제출 방식 및 이용 동의'입니다. 제출 방식은 '전자'를 체크하시고~ 그 바로 밑의 이용 동의 두 가지를 모두 체크하세요.

 

나중에 모두 작성하고 제출을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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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단계는 '등기유형/원인/부동산 표시'입니다.

 

등기 유형은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을 선택합니다. 등기의 목적은 자동으로 '약정 및 금지사항'으로 입력이 되더군요. 그리고 '부동산 입력'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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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입력화면입니다. 구분은 3가지가 있는데요.

 

당연히 부동산 고유번호로 조회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지만.. 등기부 등본 조회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재 지번'으로 검색하세요.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고 부동산 구분은 주택이니까 '집합건물'로 합니다. 그리고 소재, 지번까지 입력하시면 해당 주소에 있는 건물이 목록으로 표시될 거예요.

 

그중에서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하려는 부동산을 선택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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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단계입니다. 설정해야 할 등기 바로 옆에 '민간임대주택 금지사항 및 등기 신청시'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설정해야 할 등기 입력 버튼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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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부동산 표시정보를 선택하고 해당 구,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 번호를 입력하세요.

 

이 내용은 등기부 등본에만 있는 사항이라서 법원등기소를 통해 직접 열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비용은 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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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약정/금지사항' 입력화면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을 선택하면 등기원인은 자동 입력됩니다. 여기서 '등기원인 연월일'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주택 등록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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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는 필수예요~ 만약 공동명의라면 명의자 모두 따로 입력해야겠죠. '등기권리자의 등기필 정보'도 마찬가지고요.

 

부기등기 신청전에 등록면허세 납부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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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는 '수수료' 입력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위택스'를 통해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임대주택 부기등기 면허등록세 납부하기

 

임대주택 부기등기 면허등록세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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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입력 화면입니다. 영수필 종류는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선택하시고 유형은 '연계'~ 기관코드는 부기 등기할 부동산 관할 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납세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위택스에서 납부한 정보를 미리 복사해두고 입력하시면 수월합니다. 금액도 직접 입력합니다. 1건당 6,00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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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를 입력하면 지방교육세는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2건의 부동산 부기등기를 입력했더니 등기수수료가 2,000원입니다.

 

즉, 개인이 셀프로 주택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 1건당 7,200원+1,000원 = 8,200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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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신청 마지막 5단계는 '첨부 서면 및 연계정보' 입력입니다. '행정기관 연계'를 누르시면 모든 서류가 자동 요청이 되더라고요. 모든 '동의서'는 승인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라면 부기등기 신청할 때 조금 불편합니다. 상대방의 승인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부기등기 신청 시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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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신청 수수료 관리 화면입니다. 등기수수료가 2,000원이라서 바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승인 여부가 '미승인'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그래서 결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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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 확인 화면이에요. 임대사업자등록 사전동의서는 승인이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사항 사전동의서가 미승인이네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동명의의 경우.. 다른 사람도 본인 승인을 하지 않으면 등기수수료 결제와 부기등기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부기등기 방법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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