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제의 적용 정확히 이해하기(2014년부터 시행)

지난 2013년 8월 28일..안정행정부에서 입법예고했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이었던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이 실제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세계 국가들중에서도 일하는 시간이 많기로 소문난 우리나라...이런 방식으로 공휴일이 늘어나게 된다는데 의미가 있겠지만 여전히 공휴일에도 일을 해야하는..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휴일이 꼭 다른 나라들 이야기같고 전혀 부럽지 않을수도 있겠는데요..



반면에 휴일에는 칼같이 쉬는 회사들은 공휴일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에 싱글벙글이라고 하네요~ 


'대체공휴일제'가 도입한 이유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국민들에게 보장하고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체공휴일제'라는 것이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이 되구요..다른 공휴일이나 국경일에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대체공휴일제1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모든 국경일,공휴일에 다 적용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도 보이더라는ㅎㅎ '대체공휴일제'는 설날, 추석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다른 국경일이나 공휴일은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만들어서 어린이날과 동일하게 만들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내년(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체공휴일제'가 시행되게 되는데.. 여기서 잠시 '대체공휴일제'의 정확한 적용내용을 살펴보면요..


설날 연휴와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게 될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의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토요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제' 적용은 어린이날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너무 어린이날에만 특별함을 부여하는 것 같네요 ㅠ)


그럼 2014년 달력을 보면서 대체공휴일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다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일단.. 대체공휴일제의 대상이 설날,추석연휴..그리고 어린이날이기때문에 다른 국경일이나 공휴일들은 모두 제외시켰답니다.


대체공휴일제2


먼저 내년(2014년) 1월 31일이 '설날'이네요~(참고로 설날과 추석은 연휴기간이 무조건 3일입니다. 전날,뒷날이 무조건 휴일이거든요) 


1월,2월 달력을 자세히 보면 1월 30일(금)부터 2월 1일(토)까지가 설날연휴기간입니다.


대체공휴일제의 적용 정확히 이해하기(2014년부터 시행)



그 다음날이 또 일요일이라서 총 4일의 연휴를 맞이하게 되겠네요..그런데 여기서는 대체공휴일이 과연 적용이 될까요?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제는 어린이날에만 해당사항이 있기때문이죠..


대체공휴일제3


그리고 5월에 있는 어린이날이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내년(2014년)의 5월 달력을 보니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나란이 붙어있군요 ㅎㅎ 


토요일까지 휴무라고 친다면 총 4일의 연휴기간이 ㅎㄷㄷ 대박! 어린이날은 월요일이기때문에 대체휴무제가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일요일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테죠.


대체공휴일제4


마지막으로 내년(2014년)의 추석연휴기간을 살펴보면... 추석이 9월 8일이구요 앞,뒤로 연휴기간인데...7일이 일요일과 겹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공휴일인 일요일과 추석연휴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추석연휴가 끝나는 9월 9일 다음날(10일)이 대체휴일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그래서 토요일까지 포함한다면 총 5일의 연휴가 되는 셈이네요^^ 


대체공휴일제5


세상에 휴일을 싫어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시간만 주어지면 어디든지 떠나서 여행을 즐기거나 쉬고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닐런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근로시간이 타국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 하는데...조금씩이라도 변해가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체공휴일제의 취지가 명절,가족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때문에 설날,추석연휴와 어린이날만 적용대상으로 했다고 하지만..더 나아가서 다른 국경일,공휴일에도 적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년에 노는 날이 너무 많다고 걱정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과연 근로시간으로 따지면 그게 많은걸까요?^^


저도 이 포스팅을 쓰면서 이렇게 따져가면서 정리하다보니 이제는 확실히 이해가 가는 듯..아직까지 대체공휴일제의 적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