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못할 사정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이유로 관공서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그게 '날씨'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기상청에서 해당 기간의 기온이나 강수량등의 데이터를 검색해보면 된다.
사실 그렇게 인터넷상에 보여지는 데이터를 그냥 인쇄만 해서는 제출용 증빙서류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라도 '증명서'양식의 서류를 따로 신청해야하는데, 그게 바로 '기상현상증명서'이다.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기상'과 관련된 민원신청을 검색해보면 위와 같이 7가지가 나온다. 기상현상증명신청이나 기상자료제공신청의 경우는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다.
인증서가 필요없다는 장점은 있지만 기상현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상청 전자민원 홈페이지에 신규회원가입 및 로그인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기상현상증명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이니 참고하면 됨~ 즉..증거자료 제출용으로만 사용된다.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 당연히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물론 사용가능한 프린트가 있어야 함)
기상현상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기상청 전자민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민원신청'으로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기상현상증명' 이외에도 기상자료제공과 행정민원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기상현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용도'와 어떤 자료를 신청할 것인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기만 하면된다.
(예를 들면, 특정기간의 일별,시간별 강수량만을 알고 싶다면 시간값에서 날짜(일)별, 해당 지역 선택..그리고 요소선택에서 강수량을 선택하면 됨)
신청내용이 정확한지 확인이 되면 '신청'버튼을 누르면 다음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곧바로 인쇄가 되는건 아니고 '민원보관함'에 내가 신청한 민원이 담긴 상태로 표시되는데..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열람'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기상현상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게되고, 인쇄를 하고 싶다면 제일 위에 있는 별도의 출력하기 버튼을 눌려주면된다.
인터넷상의 발급은 완전무료니까 걱정할 필요없다. (단, 가상 프린트 사용이나 PDF저장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