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건축 또는 토목 자격증 보유 기술인도 일정기간의 교육 이수를 하게 되면 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교육이 바로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입니다. 건설 안전사고 발생이 많은 시기이며 사고 시 막중한 책임을 지는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을 수강하려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하면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인정 가능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미리 하셔야겠죠?
※ 건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과정
교육과정은 인터넷교육(50시간) +집체교육(34시간)의 총 8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집체교육 이전에 이수해야 하는 인터넷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접수 자격
①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건축/토목) 중급이상.
②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자격 취득사항 건축/토목분야) 기사(3년), 산업기사(5년) 취득 후 경력 필수.
- 선임대상 확대 : (’20.7월) 100~120억 →(‘21.7월) 80~100억→(’ 22.7월) 60~80억→(‘23.7월) 50~60억.
- 선임자격 추가] : (‘22/8/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120억원 미만, 겸직) 토목·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으로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1,500억 원 이상, 전담) 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 실무경력이 5년.
*(기사는 3년) 이상으로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자격시험
*집체교육 기간 중 마지막 금요일에 자격시험 시행합니다.
- 시험점수 70점 이상 합격 총 20문항 (객관식 16문제, 주관식 4문제)
- 불합격 시 재응시(1회)부여, (★부정행위자 : (재응시 기회 없음)
◎교육장소
- 공단 교육원 대강당 및 공단 인천광역본부 강당 ※(하반기 교육장 변경가능)
(공단 교육원) 울산 중구 종가로 400 (강당)
(인천광역본부)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강당)
◎집체교육비 : 386,400원, 숙박 및 식비 등 미포함 34시간(4박 5일)
인터넷교육 비용은 별도로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건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비환급 과정이에요.
2023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일정 확인
집체교육은 장소가 '울산, 인천'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추후에 장소가 변동될 수도 있으니 신청 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차 교육
2차 교육
3차 교육(※강의장 변동될 수 있음)
4차 교육(※강의장 변동될 수 있음)
5차 교육(※강의장 변동될 수 있음)
아직까지 50억 미만의 공사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불필요 하지만... 변경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선 1인의 안전관리자 신규 채용 인건비 부담보다는, 직원들이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통해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2023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일정 조회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