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무직의 경우라면 2년에 한번...비사무직일 경우에는 1년에 한번..이렇게 필수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지정 병원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꼭 깜빡하고 있다가 연말만되면 한꺼번에 병원에 몰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을 가기 어렵다고들은 하는데..


빠르면 20분도 걸리지 않는 건강검진을 계속 그렇게 미루다가는 시기를 놓쳐서 자신의 일하는 사업장이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으니..이 점은 꼭 염두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직장인들을 위한 건강검진은 거주지나 사업장 주소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이나 있는 건강검진 지정병원에서 실시할 수 있고..


지정된 병원이 어디있는지 모른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신이 현재 있는 곳의 지역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병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병원 찾기와 '과태료' 알아보기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메인 하단을 보면 '찾기서비스'메뉴가 보이는데요...여기서 '병의원 및 약국찾기'로 들어갑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병원 찾기와 '과태료' 알아보기2


그러면 위와 같이 '건강in' 페이지로 이동하면서...'병원/검진기관/지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직장인 건강검진 병원 찾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자신이 있는 곳의 주소만 대충 넣어서 검색버튼만 눌려주면 되니까요^^


직장인 '건강검진' 병원 찾기와 '과태료' 알아보기3


예를 들어서 경남 창원 의창구에 있는 직장인 건강검진 지정병원을 찾아보면 '경상남도','창원시 의창구'만 체크하고 검색해주면 위 캡쳐화면 아래쪽에 병원명칭(전화번호)와 주소가 상세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직장인 '건강검진' 병원 찾기와 '과태료' 알아보기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어느 병원을 가야하는지? 눈에 보이는 아무 병원이나 가도 될까? 고민이 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색을 해보는 것이 편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병원 찾기와 '과태료' 알아보기4


그리고 이러한 직장인 건강검진 병원찾기 서비스는 병원에 대한 상세정보 및 지도로 그 위치까지 확인이 가능하더라구요^^ 창원에 있는 파티마병원이 창원 어느 지역에 있으며..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더니..


직장인 '건강검진' 병원 찾기와 '과태료' 알아보기5


이렇게 상세한 위치가 '다음'스카이뷰로 미리 확인해 볼 수가 있답니다..로드뷰를 이용하면 건물외관까지 확인이 가능 하겠구요.


직장인 '건강검진' 병원 찾기와 '과태료' 알아보기6


그리고 위와 같이...검색된 병원의 주소와 전화번호..근무중인 의사수..전문과목과 진료과목까지 상세히 살펴볼 수 있기때문에, 


각각 다른 병원과 비교해보고..어떤 병원이 더 나을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고 건강검진을 하려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직장인 건강검진을 정해진 시기에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받게되는 '일반건강검진'은 상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주가 실시해야하는 건강검진이에요~ 


그래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검진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인 검강검진 과태료 부과


만약 이를 어길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를 부과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과태료는 1인당 5만원!(1회 적발시 5, 2회적발시 10, 3회적발시는 15인데..과태료의 최대치는 15만원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을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대상자가 40%이상일때는 해당 사업장으로 공문이 발송되고.. 직접 방문해서 점검까지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업장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개별적으로 해서 그 결과를 첨부한다면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사업장에서 수차례나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통보했는데도 근로자 본인이 검진을 안받았다면, 근로자 개인에게도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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