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꼭 챙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직장인이라면 경비 청구를 위해서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런게 아니라면 사실 크게 필요가 없죠. 하지만 어떤 물품을 구매했을 때 '증빙'을 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품을 요구하려면 영수증을 필수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을 판매한 곳에서도 그걸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연말정산때 그 영수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요즘은 간소화 서비스로 모든 내역을 한번에 조회와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카드 승인전표의 인쇄가 필요하다면 카드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죠.
위 화면은 기업은행의 홈페이지에 로그인된 상태의 화면입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사용내역 및 등록, 해지를 하려면 상단에 보이는 메뉴중에서 '신용카드'를 선택해주세요.
카드 사용내역조회 화면입니다. 표 또는 달력으로 보기를 선택할 수 있구요..
카드가 하나밖에 없다면 '전체'를 체크하고 조회기간을 선택후 '확인'버튼만 눌러주면 사용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죠.
카드를 여러개 보유하고 있는데 체크 카드 승인내역만 조회하고 싶다면 그 부분만 체크를 해주면 되구요.
기업은행 카드사용 승인전표 인쇄방법
그러면 위와 같이 기간별 카드사용 및 승인에 대한 상세내역이 리스트로 나타납니다. 체크카드인지 신용카드인지 구분이 되어있구요. 승인일시와 카드번호, 가맹점명과 승인금액이 나타나네요.
여기서 기업은행 카드사용 승인전표가 필요하다면 위에 보이는 '카드승인전표'를 클릭해주면 되는데..리스트의 좌측에서 필요한 내역만 체크를 해야 승인전표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인쇄가 가능해져요.
그런데 선택란의 체크는 4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4개의 사용내역을 체크한 다음 '카드승인전표'를 클릭해주면 위와 같은 팝업창이 나타나게 되는데..바로 인쇄가 가능하더라구요~
승인전표 아래쪽을 보면 '본 처리결과는 변경가능성이 있어 법적효력이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지만..직장인의 경비청구용도로는 전혀 문제없습니다.(칼라 or 흑백)
기업은행 카드사용 승인전표는 A4지에 4개가 들어가도록 사이즈가 맞춰져 있더군요.
이게 바로..실제로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쇄해본 카드사용 승인전표들입니다.
기업은행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영수증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방법으로 승인전표를 다시 출력이 가능하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