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흔히 '나라장터'에서 공사 입찰 공고나 개찰 결과를 검색한다. 그런데 분명히 개찰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그 결과가 안나오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나라장터의 '공지사항'을 확인해보는 센스가 꼭 필요하다. 이상하게도 1년에 몇번씩 나라장터에서 장애가 발생하는데, 명확한 이유는 모르겠다.
입찰 업무자의 입장에서는 그저.. "아씨~또 안되네~그런가보다"하며 기다릴 뿐^^
만약에 당일 발표해야할 개찰 결과가 최소 30분이상 지나도 나오지 않는다면, 무조건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나라장터의 공지사항을 확인해보니, 맨 앞부분에 '알림'이라고 표시되고 '일부 서비스 장애 알림'이라는 글이 보인다. 그 위에는 복구가 되었다는 알림도 보이고..
일부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고.. 현재 복구 조치중이라는 내용이다.
몇시간이 지난 후, 다시 확인해보니까 장애가 복구되었다는 알림이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복구 이후 2시간 이내 입찰건은 일괄 자동 연기된다는 사실이다.
나라장터 접속 장애~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은
실제로 이렇게 공사 개찰이 연기되는 규정은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국가법령' 사이트에서 약관을 찾아봤는데..
법령 페이지 화면에서 제일 밑으로 가보면 5개의 '별표'가 보인다. 이 중에서 '별표3'이 공사 개찰 자동연기와 관련된 사항이다.
자동 연기 대상과 자동 연기공고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1년내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가 자주 발생하던데.. 정말 이유가 뭘까? 전자입찰의 단점일까?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서 제일 밑부분에 있는 '연기공고'를 누르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개찰이 취소되고 연기된 공사 목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더라.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