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회사에서 '입찰'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투찰금액'과 '사정율'을 신경쓸 수 밖에 없는데요..
대부분의 건설 회사가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특정 입찰 전문업체를 통해 받은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입찰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고.. 분석까지 가능하니까요.^^
투찰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정해진 범위안의 사정율을 입력한 다음.. 자동으로 계산한 금액을 투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 화면은 건설공사 이름과 기초금액, 사정율, 투찰금액 등이 표시된 리스트에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공사의 '투찰금액'과 '사정율' 계산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실, 어차피 낙찰은 '운'이지만.. 분석을 해보면 나름 재미도 있고 왠지 될 것 같은 희망(?)을 갖게 되더라구요 ㅎㅎ
입찰 전문 업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사정율의 범위를 -3~3라는 범위내의 임의의 숫자를 입력하면.. 투찰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더군요.
건설공사 '투찰금액'과 '사정율' 계산 방법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위 화면에서 사정율에 0.7777라는 임의의 숫자를 입력했더니, 그 바로 밑에 투찰금액이 표시된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과연..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된 걸까요?
우선, 사정율 0.7777을 100으로 나누면 당연히 0.007777이 됩니다. 여기에 1이라는 숫자를 더하면 1.007777이 되는데..
○ 1.007777 X (최저투찰율/100) = 1.007777 X 0.87745 = 0.8842739
○ 0.8842739 X 기초금액 = 0.8842739 X 952,850,000원 = 842,580,413원
만약에, 투찰금액을 미리 정한 후...사정율을 구하고 싶다면 위의 과정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입찰은 투찰금액만 입력해야 하니까)
예를 들어, 투찰금액이 842,600,000원이라고 한다면.. 사정율이 얼마일까요?
○ 투찰금액/기초금액 = 842,600,000/952,850,000 = 0.8842944
○ 0.8842944/(최저투찰율/100) = 0.8842944/0.87745 = 1.0078004
○ 1.0078004 - 1 = 0.0078004 X 100 = 0.78004 (사정율)
여기까지 건설공사 '투찰금액'과 '사정율'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입찰을 하면서 최소한 이 정도만 알아두어도 정확히 어떻게 계산이 되는 충분히 감이 오실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