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오래되었지만, 일용직 근로자가 특정 공사현장에 고용될 경우..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2012년 1월 26일부터 도입)
이 제도는 근로자가 또 다른 공사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설 현장 단위의 채용 교육을 대체해서 받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한다.
또 중복된 교육의 시간 낭비를 없애고,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 보건 지식만을 교육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게다가.. 겨우 4시간의 교육을 이수했다면, 그 이후로 해당 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그럼에도 불구하고..여전히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이를 어기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다.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의무 주체는 그 사람들을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다. 교육비용 부담의 의무까지 사업주에게 있다.
만약,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적발되면 1인당 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를 실제로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는 '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단순히 이름과 생년월일 입력으로 쉽게 조회 가능하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볼 때,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곧바로 알 수 있는거니까 정말 편하다^^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조회하는 방법
'안전보건교육포털'의 홈페이지 화면이다. 중간쯤을 보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와 '이수 근로자 조회' 메뉴를 찾을 수 있더라.
교육 이수 근조자 조회 페이지가 나타나면, 근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한 다음 '조회'버튼을 누르면 된다.
위 화면처럼, 해당 근로자가 교육을 정말로 이수했는지의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종이에 인쇄하고 싶다면, 교육자의 휴대폰 번호 뒤 4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만약 의무적인 교육 도입 이전인, 2009년~2011년 사이 교육 이수자라면 1234라고 입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