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동사무소 등의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민원 신청을 하면 무조건 '무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간혹 이 서비스를 통해서 민원신청을 하면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24 민원 수수료 환불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입업후계자 선발' 관련해서 정부24로 민원 신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 여부를 떠나서 일단 신청을 해보기 위함이었죠.
증빙서류로 '건축물대장'만 첨부를 하고 신청을 했는데.. 접수는 되더라고요.
신청서류 보완 때문에 취소된 민원
그런데 위와 같은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서류 보완 필요'로 인해 제가 신청한 민원이 취소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수수료 환불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정부24 민원 수수료 환불 받기
먼저, 정부24 서비스에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이는 'MyGOV' 메뉴를 클릭하세요.
MyGOV 페이지가 열리면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을 누릅니다.
서비스 신청내역 페이지가 나오면 '온라인 신청민원'에서 내가 실제로 민원을 신청했던 기간을 지정해서 검색합니다. 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검색하면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꼭 참고하세요.
해당 기간에 민원 접수했던 내역이 보입니다. 처리가 완료된 민원은 무시하시고~ '처리불가'라고 표시된 민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처리불가' 바로 밑에 '수수료 취소/환불' 버튼이 보이시죠?
민원신청내역 상제조회 페이지입니다. 접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보이고.. 그 바로 밑에 접수목록과 진행상태가 확인됩니다. 수수료를 보니 부가수수료 포함해서 총 2,640원이었군요.
민원신청 수수료 결제 취소 안내
정부24 홈페이지에 명시된 수수료 결제취소 안내문입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취소는 무조건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 외 취소건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하니까.. 확인후 취소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결제 취소가 정상처리되었다는 메시지~ '환불부가 서비스'가 보이길래 취소하는데도 수수료가 발생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결제시 발생했던 수수료였네요.
정부24에서 민원 서비스 유료 결제시.. 취소, 환불이 필요하시면 꼭 이 글을 따라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