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요령(보험사에 속지 않으려면?)

초보는 물론이고 능숙한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상황이죠.

 

아주 오래전에는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보험처리 합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교통사고가 났을때 대물처리는 물론이고 대인처리까지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큰 사고라면 몰라도 정말 별것도 아닌 약간의 접촉사고가 나더라도..나 자신이 남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소위 돈벌기 위해서) 보험을 이용하는 인정없는 이 세상이 조금 씁쓸하기는 하네요.

 

그런데 만약 내가 단순하지 않은 교통사고의 '피해자'라면.. 상대방의 보험사와 합의할때 절대 속아서는 안되는 주의해야 할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보험사에 속지 않으려면?)1

저도 예전에 뒷차의 추돌사고로 지인을 통해서 보험료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각 병원에는 교통사고 업무를 담당하는 원무과직원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인맥관계가 탄탄해서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근처에 있는 아는 병원으로 연결을 해주더라구요. 이럴때보면 직업이 다양한 분들을 알아두면 참 좋을듯^^

 

1. 입원하는 동안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휴업 손해액'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정상이고, 한달을 쉬게 될 경우..월 300만원(연봉이 3,600만원일 경우)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죠.

 

물론 거기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은 따로 지급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만 준다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헛소리죠. 여기에 각종 공과금 및 세금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을 보상해 주겠다는 소리도 역시 황당한 소리니까 만약 그럴 경우 확실히 따져야 합니다.

 

2. '특인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보험사 직원은 안색이 변하고 절대로 깔보거나 만만하게 못보고 이 사람이 많이 알고 있구나..하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기서 '특인'이란 어떤 기준으로 보상이 안될시 보상과 직원이 보험사에 기준 이상의 합의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합의에 대한 칼자루는 피해자(채권자)가 손에 쥐고 있는 상태이고, 소송에 대한 피해자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예상 금액의 80%~90%를 합의해서,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소송 변호사 비용 등 서로 잘해보자는 그런 제도이죠.

 

보험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 방식이 바로 '소송'인데..그 이유는 보상직원이 제의한 비용의 10배는 다반사고 100배를 넘는 비용으로도 판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몇백만의 소송비용까지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초진 2~3주면 단순 합의를 빨리 보는게 낫고, 초진 2~3주라도 디스크 골절 등 대부분 후유증이 남는 부상은 정말 제대로 합의를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똑같은 부위가 다치게 되면 제대로 보상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교통사고 합의요령(보험사에 속지 않으려면?)2

 

3. 병원에서 빨리 퇴원하는 것이 절대로 유리하진 않습니다. 보험사가 가장 싫어하는것이 환자의 '장기'입원이거든요. 입원한 날짜가 오래 될수록 빨리 빼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보통..남은 진단 일수에 입원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고 퇴원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권고하지만, 이때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마치 돈을 벌었다는 기분으로 무작정 보험사의 요구에 응해버리게 되죠.

 

보상과 직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상해줄 금액 치료비가 커지기 때문에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보험사의 입장이라면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이 보상과 직원의 역량이라고 생각할테죠.

 

교통사고 합의요령(보험사에 속지 않으려면?)

 

 

4. 되도록이면 진단은 절대로 보험회사와 연관된 자문병원에서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소위..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고 불리는 곳들은 평소에도 보험사 직원들이 수시로 들나들다보니..아무래도 교통사고 담당 의사들과 친하기 마련이죠

 

보통 전치 2~3주정도의 진단을 쉽게 해줄런지도 모르지만 아마 그 이상은 낮추려는 경향이 있을거에요. 이래서 진단은 다른병원에서 받는 편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5.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무시해버리세요~

 

피해자한테 10%~20%정도 높여주는 것이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10%이상의 과실은 보험사에게 낮춰줄것을 당당히 요구해야되고 소송가게되면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이상 낮아진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보험사에 속지 않으려면?)3

 

6. 병원에 교통사고 진단 및 치료 기록을 넘겨주면 안됩니다.

 

만약 입원을 하게되면 보상직원이 사고 당사자의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천천히 제대로 읽어봐야하고.. '진료 열람기록 권한'에 대한 서명은 절대로 해주면 안됩니다

 

나중에 소송이 발생하게되면 보험사가 그 자료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쓸 수 있고, 소송은 무엇보다 정보력이 중요하기때문에 함부로 열람을 하게 해주면.

 

내용을 복사해서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얻어낸다고 하네요의사 개개인의 생각은 다양하기때문에 같은 부상이라도 주관적인 견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7.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차이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병실을 찾아와서 명함을 돌리는 손해사정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 업무만 합니다.

 

손해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할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 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송으로 가게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변호사의 수수료는 보통 합의금의 10%정도로 비싸지만 나중에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하다보면 2~3년 걸릴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몫이지만.. 변호사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 만큼 보상을 더 받아내니까 수수료 주고도 훨씬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요.

 

8. 병원에서 내가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보험사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게 보통이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보험사만의 규정일뿐, 보험사에서 이런 진단방법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귀찮다면 자비로 촬영을 하고 '소송'이나 '특인'합의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보험사는 이런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죠.)

 

소송을 하겠다고 큰 소리칠 경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죠. 실제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인 권리라는 사실!

 

교통사고 합의요령(보험사에 속지 않으려면?)4

사실 이러한 교통사고 합의요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이롱(가짜) 환자에 대한 전형적인 가이드 라인이 아닐까? 하는 우려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따지고보면 오히려 보험사들이 나이롱 환자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용들은 단순하고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교통사고시 보험사와의 합의요령입니다.

 

그래서 몸에 이상이 있다면 무조건 입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원'이라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이놈의 보험사들이 제대로 보상도 안해줄뿐 아니라, 이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하고 신경도 안써주고 너무 낮게 보상금을 제시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아픈척하는 나이롱 환자들도 문제지만 너무 낮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사의 기업윤리(?)도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위에서 이야기했지만..교통사고라는 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어쩌다 발생하는데..그런 경험이 처음이거나 너무 경향이 없다보면 결국 보험사 꾐에 휘말려 들기 마련이죠.

 

이미 떠나버린 배에 손흔들어봐야 소용없기 때문에, 합의는 충분히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천천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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