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평소에도 '이중주차'를 많이하는 편입니다. 회사 주차장이든 아파트 주차장이든..주차할 공간이 없는 시간이 꼭 있더라구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하게되는데..이때 당연히 기어는 '중립'상태에 두고 주차를 해야한다고 생각해왔었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이중주차한 차를 밀려고 하는데 그차의 기어가 'p'에 있다면 정말 당황스럽고..

 

차주인에게 전화를 걸고 차를 빼달라고 해서 그 사람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짜증스러울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주차한 상대방이 '개념'이 없고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어떻게 보면 이중주차를 그렇게 하더라도 뭐라고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이중주차를 했을때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이중주차 사고! 그 책임은 과연 누가?1
(아파트의 주차난~밤마다 이런 상황이 대부분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이중주차되어 있는 차를 밀어서 다른 차와 사고가 나게되면 당연히 차를 민 사람에게 모는 잘못이 있다! 라고 하기 쉬운데요.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구요~

 

이중주차중인 차를 사람이 밀어서 발생하는 사고는 시동이 꺼져있더라도 언제든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중 사고에 해당되고 무조건 '교통사고'로 간주됩니다.

 

물론 이때 밀어서 사고가 나게되면 해당차의 주인보다 그 자동차를 민 사람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러한 과실의 정도도 어떤 이중주차가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에 발생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평지에 이중주차한 경우라면 차를 밀어서 주차된 차나 다른 차들을 손상시키면 '가해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하지만,

 

경사가 있는 곳에 주차를 했을때, 고임목 등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는 차주인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합니다.

 

결국 기어를 중립으로 한채 이중주차를 하게 될 경우..기본적으로 그 차의 주인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는거죠.

 

이런식으로 중립으로 주차된 차는 '주행중'으로 간주되어 누군가 차를 밀다가 발생한 대인, 대물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기어중립으로 이중주차된 차량은 사용행위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어, 승용차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음...만약 받친 차량이 주차선 밖으로 차가 주차되었다면 이부분까지도 과실로 잡음.)

 

이중주차 사고! 그 책임은 과연 누가?2
(이중주차시 외제차라면 정말 난감~)

여기서 예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어느 사건의 판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중주차 사고!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이중주차 관련 사람이 다친 사고의 경우 민사람 80%, 이중주차 차주의 20% 판례가 있음.

원고(피해자)가 주차장에서 차를 꺼내려고 자신의 차앞에 이중주차중인 차를 밀었는데..

밀려가던 차가 경사때문에 멈추지 않고 벽쪽으로 계속 진행, 이에 놀란 원고가 급하게 차량앞을 막아 벽과 자동차를 충돌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벽사이에 끼어 자신이 다치게 됨.

이 사건으로 원고는 이중주차한 차주인의 과실이니까 차주인이나 보험회사가 '손해배상'해야한다고 주장,

반면에 피고는 주차된 차를 밀어서 이동시킨것은 운전이 아니라서 보험사나 소유자 책임이 전혀 없다고 주장.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차가 한쪽 방향으로 밀리게 되는 위험이 있는 곳에 주차를 한 운전자는 차량을 밀리지 않게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이중주차된 차를 이동시키려는 운전자에게 차이동을 요구하고 운전자의 도움없이 차를 이동시키더라도 주차장의 경사를 반드시 살핀후 차를 이동해야 한다.

만약 차량이 갑자기 움직여서 통제못하더라도 무리하게 차를 멈추게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따라서 양쪽 모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함.

그리고 피해자가 무리하게 차를 막아서면서 손해가 확대되었기에 피해자의 과실을 70%로 봄.

 

이중주차 사고! 그 책임은 과연 누가?3
(이중주차했던 페라리의 사고)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차를 밀어서 생긴 사고는 차주가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중주차를 했다는 책임때문에 약 20%의 책임을 져야하고 80%는 차를 민 사람의 책임이라서 이부분은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네요.

 

만약 사고를 낸 당사자를 찾지 못하면 이중주차 차주의 책임이 더 커질테죠.(억울하더라도 이중주차된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이기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간다

 

이기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간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자동차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세월이 갈수록 주차장은 포화상태~ 밤만 되면 갓길주차와 이중주차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듯하다. 물론 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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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차를 민 사람이 '일상 생활배상 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타의 경우 주차관리업체측에서 보상받을 수있는 법도 있다고 하는데..이건 확실하진 않아요~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에 과실을 적용한 사례도 있음.

관리 위탁업체가 입주민의 안전업무를 총괄해야 하므로 주차하기 위험한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를 제한하거나 차단막을 설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그런데 지난 2011년 12월에 발생한 어느 아파트의 이중주차 사건의 경우.. 이중주차된 차를 밀어서 사고를 낸 원고의 배상책임 보험사가 이의 제기를 하고자 구상금 청구소송을 했지만 패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가 사고가 났던 공간에 반드시 필요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방치했었다는 자료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네요.

 

이중주차 사고! 그 책임은 과연 누가?4
(이중주차때 차를 밀어야 하는 여자분들은 참 힘들죠 ㅜㅜ)

물론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흔한'사고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중주차를 했을때 일단 사고가 나게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말이구요..

 

평지가 아닌 경사진 곳에 이중주차를 할때는 반드시 주변 상황(난간이나 턱 등)과 경사의 정도를 확인한 이후, '고임목'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얼마전까지 기어중립 이중주차를 했는데도 '차를 밀기어렵다', '다른 차들때문에 나가지 못하겠다'는 등의 전화를 받아서 너무 짜증이 나서 일부러 연락처도 안남겨두고 기어중립만 했었는데...

 

★밤마다 주차 전쟁은 계속된다(아파트 불법주차,이중주차)

 

밤마다 주차 전쟁은 계속된다(아파트 불법주차,이중주차)

평소 늦은 밤에 아파트에 도착하면 정말 차세울곳이 없습니다. 보통 저녁 8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퇴근해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많아지게 되고 밤 10시 11시가 넘어가서 주차선에 차를 세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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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생각해보니 이건 좀 비매너인것 같네요.

 

어쨌든간에 이중주차를 하게되면..연락처는 반드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밀어서 사고나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차빼달라고 연락하는 분들도 있을듯)

 

안그래도 주차난이 심각해서 어쩔수 없이 이중주차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지만, 서로 입장을 조금 이해하고 양보한다면 불미스러운 사고는 생기지 않을꺼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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