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developer(디벨로퍼)라고 하는데..시장의 수급상황과 부동산이 가진 잠재력을 정확히 예측,판단하고..
그에 적합한 개발방안을 마련해서 개발에 대한 기획과 용지확보, 금융연계, 설계, 시공, 분양, 사후관리 등의 일련의 단계를 거쳐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영업활동 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선정되고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부동산개발업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약8,400여명의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법정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1. 교육일시 : 2015년 3.6(금), 3.7(토), 3.13(금), 3.14(토), 3.20(금), 3.21(토), 3.27(금), 3.28(토)
※교육시간 : 09:00~18:00 (필요시 일부조정됨)
2. 교육장소 : 부산YWCA(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98) 1호선 초량동역 12번출구
3. 교육대상 :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범위 해당자
4. 교 육 비 : 1인당 850,000원 (교재 제공)
5. 협회교육의 장점 및 특전
① 최고 강사진이 양질의 교육으로 최다의 수료생을 배출한 교육기관임
ㅇ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직 교수,업계,전문가 등 70여명의 강사진
ㅇ‘08~’14년 7개교육기관 전체수료자의 60%이상이 협회 수료자임. (2014년도의 경우 97%이상 협회 교육 수료)
② 협회 고유 서비스 제공
ㅇ개발업 관련 각종 정보 제공,지원(법령개정, 질의상담, 세미나, 취업정보 등)
ㅇ협회는 개발업법의 입법 등 개발업 발전을 주도하며 향후 역할 확대 예정
ㅇ협회는 모든 교육기관의 수료자명단 통합관리기관임(교육규정 제15조)
6. 신청절차 : 교육신청서 및 자격확인서류 제출 → 자격확인 → 교육비입금 → 교육수강
※교육비 입금계좌 : 630-006423-197(외환은행, 한국부동산개발협회)
7. 교육과정 : 10개 과목 60시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 1.부동산개발업자의 역할과 기능, 2.부동산개발 관련 공법, 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해설, 4.부동산개발 관련 조세 및 회계, 5.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 6.부동산개발사업의 입지 및 타당성분석, 7.부동산개발사업의 리스크관리, 8.부동산개발사업의 기획과 마케팅, 9.부동산개발금융과 자금조달기법, 10.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절차 및 사례
1. 부동산개발업 등록
(1)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면허) : ‘07. 11. 1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 하여 해당 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 임대(법 제2조, 영 제2조)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함
(2)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법 제4조제①항, 영 제3조)
건축물(연면적) |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 토지(면적) |
2천m2(연간 5천㎡)이상 | 2천m2(연간 5천㎡)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이상인 경우에 한정 |
3천m2(연간 1만㎡)이상 |
2.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법 제4조제②항, 영 제4조)
구분 | 등록요건 | |
자본금 | 법인 | 자본금 3억원 이상 |
개인 |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 상근 2명 이상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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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사무실 |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법 제5조, 영 제9조)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 절차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세한 범위 별첨 참조
전문인력 해당자(건축사,건설기술자(고급이상)등) + 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 교육수료 =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인정!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 의무(영 제10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8-253호(08.6.24), 제2009-396호(09.6.24), 제2011-322호(11.6.23), 제2013-345호(13.6.21) 에 따라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60시간의 법정교육을 이수해야함.
4. 건축사사무소의 개발업등록 및 건축사의 교육이수 필요성
(1) 토지소유자(개인, 법인 등)와의 공동사업 수행을 통한 사업다각화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④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토지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통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토지소유자(개인, 법인 등)는 상기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개발업을 등록(면허취득)하거나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협약을 통해서만 2,000㎡이상을 건축,공급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지주는 상기 등록요건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공동사업협약을 통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은 인허가 시점부터 임대나 매매행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필요한 것으로 토지소유자는 건축사무소에 설계와 인허가 관리를 요청하면서 공동사업협약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음.
※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해 주지 않을 경우 설계를 주지 않고 있어, 지방의 경우 2개의 건축사사무소가 합병하여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는 사례도 발생함.
- 결국, 건축사사무소가 개발업등록을 해야만 향후 사업을 확대 또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등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할 필요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 정보(부산)
(2) 공동사업 경험을 축적하여 개발업 진출 기반 구축
○개발경험을 축적하여 향후 자체적으로 부동산 상품을 개발ㆍ공급하는 부동산개발업 겸업 가능
○공동사업도 사업실적으로 인정되어 정부 입찰 등에서 평가상 유리한 요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영 별표1,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3조~제11조)
구분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부동산개발 금융 | 1.'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부동산투자회사법'에의한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신청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부동산개발 실무 | 1.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22조에 따른 직무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의 예시 : 등록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건설업자, 건설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의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 -최근 5년이내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또는 토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최근 5년이내 부동산개발부문 매출액 150억원 이상 3.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관련분야 :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의 10개학과와 그외에 국립대학에 개설된 10개동일학과의 전공필수과목중 16개과목(48학점)을 이수한 경우 4.「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 일반직 5급(7급)이상 공무원으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 운용, 인가 등에 관한 업무에 3년(5년)이상 경력자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개발관련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자 라. 영 제9조제2항제4호 및 별표1 부동산개발 실무 제6호에서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ㆍ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자 |
★사전교육 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
전문인력의 종류 | 자격 증빙서류 | ||
자격 학위증명서 | 경력증명서 | 종사기관증명서 | |
1. 자격자 | |||
변호사 | 변호사등록증 사본 | 법률사무종사경력증명서 (2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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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 해당분야종사경력증명서 (3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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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 자격증 사본 | 해당분야종사경력증명서 (3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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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
자격증 사본 | 1.개발업법인등 경력증명서 (3년 이상)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
분양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150억원)확인 서류 |
건축사 | 자격증 사본 | ||
건설기술자 (고급기술자 이상)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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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전문인력 | 등록확인서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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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석사 학위자 | 학위수여증명서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 1.개발업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경력증명서 (학사:3년, 석사:2년)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
분양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150억원)확인 서류 |
3.실무경력자 | |||
금융기관 | 은행(제1금융권) 경력증명서 (10년이상근무+부동산개발금융 및 심사업무3년이상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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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 경력증명서 | ||
공공기관 | 경력증명서 | ||
지방공사.지방공단 | 경력증명서 | ||
자격증,학위 비소지자 | 1.개발업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경력증명서(7년 이상)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
분양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150억원)확인 서류 |
※면제대상확인 및 면제신청과목
공인회계사, 건축사, 공인중개사는 일부과목 면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와 건축사는 '공법'을 면제신청할 수 있고..공인회계사는 '조세 및 회계' 과목 면제 신청가능.
부동산개발업전문인력 사전교육 신청은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합니다. 회사명으로의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부산같은 지방순회 교육의 경우 서울쪽과는 다르게 매월 교육이 있는 것도 아니고..금,토요일만 4주간 교육을 받아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