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한 번쯤 호기심을 가져보는 것이 바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월급'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무원'..특히 '교사'들의 월급에 대한 호기심은 언제나 되풀이된다..
공적인 일을 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기에 이런 부분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명시해두었다. (대통령령 '공무원 보수규정' 제2장-제5조)
그런데 교사 월급이 '호봉'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지마는 생각보다 적어서 놀라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실수령액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교사'로서의 혜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더라.
일단, 교사(국공립 유치원, 초, 중, 고)는 호봉의 체계가 일반 공무원하고 다르다.
여성이고 경력(기간제교사, 교육직 공무원 등)이 없고 사범계열학과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다면 최초 '9호봉'으로 시작한다.
만약 남자라면 여기에 군 복무 기간을 더해서 '11호봉'으로 시작하게 된다.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였다면 이 경력 역시 호봉으로 더해짐.)
위 표는 공무원 보수규정 중 '별표1'의 내용이다. 교사의 경우는 이 가운데 별표3에 해당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된 것을 보면 공무원이라고 다 같은 공무원은 아닌가 보다.
교사 월급과 실수령액을 알아보니
2016년 1월에 개정 시행 중인 교사 월급표다. 1호봉부터 40호봉까지 있긴 하지만..대부분 여자는 9호봉, 남자는 11호봉에서 시작한다고 한다.
(그런데 위 표에는 초,중,고등학교별로 월급이 나와있진 않다. 다 똑같다는 이야기?)
실제로 교사 월급은 크게 '기본급'과 '수당'으로 나누어진다. 위에 보이는 표가 기본급인데 일반적으로 매년 발표된다. 여기에 급식비와 직급보조비가 지급되기도 한다.
그리고 세금(지방세, 지방소득세)과 건강보험료, 공무원 기여금을 공제하면 매달 실수령액은 기본급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생각보다 교사는 '수당'과 지원금의 혜택이 크다.
매년 1월, 7월에는 정근 수당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본봉에 5%~50%까지 나오고, 설날과 추석에는 명절 휴가비로 본봉의 60% 나온다.
그리고 4월이 되면 성과 상여금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며 급수와 직급에 따라서 다름, 대략 100만원~200만원대) 6월, 12월에는 연가보상비로 연가를 쓰지 않고 5일 치를 돈으로 받을 수 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략 그렇다는 이야기다.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길~
그 외 가장 부러운 부분은 방학이 되어도 월급이 꼬박 고박 나온다는 사실과 연금 ㅠㅠ(방학 기간에 길게 해외여행을 떠나는 교사들이 꽤 많음)
그런데 위 내용을 보면 '기간제' 교사 월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는 규정이 있다. 정규직과 비규정직의 문제가 교직 사회에도 만연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