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득액이 줄어들거나 무급 휴직한 분들, 최근 퇴직했거나 재취업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1인 가구인 동시에 최저시급을 받는 분들, 파트 타입 잡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가장 빠른 시기에 최대 10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입니다.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로 근로장려금 지급가구가 30만 명으로 확대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못 받으셨던 분들도 받을 수 있고 이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을 비롯해서 내년에 신청해야 하는 정기신청까지 모두 신청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격만 되면 반기 신청을 미리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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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화면

무엇보다도, 올해 12월에 조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반기 신청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점들도 많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이 되더라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라서 자격조건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원래 근로 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쯤 신청하면 올해는 8월 말에 지급되었지만 보통 9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 해 9월까지 기다렸다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차이가 너무 크게 발생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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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장려금을 6개월 간격으로 나눠서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지난 2019년에 처음으로 반기 신청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올해 전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같은 12월에 바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기 신청이라고 해서 전체의 50%를 주는 건 아니고~ 35%만 지급되며, 그 신청대상도 올해 상반기 순수 근로 소득만 있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원래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나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종교인도 신청 가능하지만..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이 분들은 정기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근로소득자는 소득파악이 바로 되기 때문에, 6개월 소득만으로도 대상자 구별이 가능하지만... 사업자, 원천징수, 종교인 등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그 소득으로 대상자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대상자들도 모두 정기 신청을 5월에 합니다. 그리고 반기 신청은 '근로 장려금'만 해당되고 '자녀장려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제도-3

하지만 이번에 반기 신청을 하면 내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모두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앞에서 반기 신청이 50%가 아니고 35%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번에 반기 신청을 할 경우.. 12월에는 35%, 내년 3월에는 35%, 내년 9월에는 나머지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이번 12월에 105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올해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1년 소득을 추정(x2)해서 선별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반기 소득이 많다가 하반기 소득이 적어져서 정기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되지만..반기 신청 자격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 미리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상반기 소득은 자격이 되어 반기 신청을 하고 12월에 지급을 받았다가 하반기 소득이 늘어나서 1년 총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시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가산세나 벌금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본인이 자격만 된다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환수 방식은 5년간 앞으로 받을 근로 장려금이 있다면 거기서 차감되는 방식이고, 만약에 소득이 증가해서 더 이상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안되면 5년 뒤에 소득세로 고지됩니다.

 

그래서 혹시 돌려줘야 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미리 받아 놓는 게 좋을 듯^^

 

근로장려금-반기-신청-제도-4

기존에 근로 장려금을 받아왔으나.. 반기 신청이 안 되는 분들은 대부분 12월 지급 금액 기준으로 15만 원 이하로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기 신청은 해당이 안 되지만 정기 신청은 가능해요.

 

계산을 해보면 정기지급 기준으로 총 지급받을 금액이 42만 9천 원 이하라면 정기 신청 대상은 되지만 반기 신청은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선정표(2021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선정표(2021년)

 

law.go.kr

 

위 기준을 보고 대략적인 총급여액과 비교해서 설명하면요..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으로 약 110만 원이상 1,69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110만 원 이상 2,74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 이상, 3,330만 원 이하가 반기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는 연 소득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 해당됨.

 

재산기준은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이지만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는 50%만 지급됩니다.

 

이때 재산은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로 재산 규모와 평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재산만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재산은 주택이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분양권, 전세금, 월세 보증금, 승용차, 금융 재산도 포함됨.)

 

여기서 금융 재산은 보유한 금액 그대로 재산에 들어가지만 전세금은 보증금 전부를 재산으로 보지 않고 거주 중인 주택 기준시가의 55%를 전세금으로 계산하고요.

 

근로장려금-반기-신청-제도-5

예를 들어 공시지가 3억의 아파트에 전세 2억 6천만 원에 살고 있으면 재산이 2억 원이 넘어서 대상자가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계산할 때는 3억 원의 55%인 1억 6,500만 원으로 적용해서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됩니다.

 

그 반대로 공시지가의 55%가 높은(2억 원 이상) 가격의 집에서 이보다 낮은 가격에 전세로 살고 있으면 대상자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실제 전세금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LH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 임대받은 주택의 경우, 국세청에서 보증금 자료를 사전에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받으신 분들은 통장에 돈 들어온 지 1주일도 안됐는데 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니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으나.. 이번에 받은 건 2020년 근로소득이고.. 9월 1일부터 신청하는 건 2021년 상반기 소득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세요~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www.hometax.go.kr

 

관련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에 전화해서 확인하거나 손 택스, 홈택스에서 안내문 발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회원가입 후 손 택스 홈택스 신청 가능하고, ARS의 경우.. 개인별로 발송된 안내문의 개인 식별번호와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전화 신청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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