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훗날에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은 과연 얼마나 될까?

 

나이에 상관없이 직장인들은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을 것 같다.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인간의 평균 연령까지 높아지면서 노후 준비는 필수다.

 

 

직장생활을 하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 노후에 내가 납입한 금액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이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며, 국내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연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1인당 154만 원이라고 한다 (1개월 기준)

 

국민연금은 매달 납부해야 하는 돈이며~ 본인의 월소득에서 4.5%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상당히 장기간 직장생활을 했었다면, 내 국민연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을 텐데.. 내가 납부한 연금을 돌려받을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지 '조회'를 통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본인의 연금은 NPS 국민연금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는데.. 사이트에 접속해서 내 연금(노후 준비)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노후준비서비스' 페이지로 연결된다. 여기서 '내연금 알아보기'를 클릭!

 

국민연금은 '생년월일'에 따라서 수급 개시의 연령도 달라진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재 기준금액과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예상 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다.

 

(예상수령액은 60세까지 꾸준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금액임)

 

 

NPS내연금(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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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nps.or.kr

 

연금수령액 조회하는 방법

 

 

'노령연금'의 경우, 연금보험을 10년 이상 납부하면 만 62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실제로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되면 매월 연금을 월급처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 한번 받기 시작하면 평생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조기노령연금제도'도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험을 납부했고 무소득자라면 지급 개시 연령을 5년 전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생년 1953~1956 1957~1960 1961~1964 1965~1968 1969년 이후
개시연령 만 61세 만62세 만63세 만64세 만65세


아무래도 국민연금의 장점은, 과거 소득에 맞춰서 납부했던 연금이 지금의 가치로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매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반영하여 연금액이 조정된다는 이야기)

 

국민연금은 압류, 담보로 제공될 수 없고~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고.. 매달 받을 수 있어 노후 보장이 되는 장점도 크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 팁!

 

1.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 전체 또는 일부분만 연기하기!

 

1년씩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의 연 7.2% 정도가 가산되는 효과가 있다.

 

소득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전업주부나 무직자도 당연히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직장인과 똑같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장인들과는 다르게,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2. 가입기간의 연장!

60세가 된 경우,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금을 못 받거나 기간을 연장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의로 65세까지 계속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수령액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회가 미리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해둬야만 앞으로의 노후를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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