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정지선, 예고표시 도색 기준(도면첨부)
우리가 자동차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각종 도로면의 도색라인들.. 실제로 직접 도로 교통시설관련 설계를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잘 모른다.
나 역시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곳저곳 검색을 하면서 관련 기준과 도면 등을 찾아보았다.
그런데 이런 규정들도 100% 똑같이 적용을 해야하는 건 아니고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혹시라도 횡단보도, 정지선, 예고표시 관련 도색기준 및 도면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몇가지 자료를 첨부했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위 사진에서 횡단보도 바로 앞쪽에 보이는 긴 흰색선이 '정지선'이다.
오래전에 정지선을 지킵시다라는 캠페인이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올 정도로 활성화되기도 했는데.. 정지선은 신호등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가 정지해야할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설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횡단보도에서 약 2~5m전방에 설치하는 것이 정석이며 도색폭은 30~60cm다.(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정지선은 횡단보도에서 최대 5m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이 많아서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있는 포장도로에 설치한다.
흰색으로 도로면 전폭을 가로질러 표시하는 '지브라식'으로 도색하며 기본 폭원은 4m이상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다소 줄일 수도 있다고 한다. (시인성 확보가 보장되는 범위내)
횡단보도, 정지선, 예고표시 도색 기준(도면첨부)
※ 가급적 횡단보도 설치를 해서는 않는 곳
1. 곡선부 또는 종단의 기울기가 심한 지점 등 전방부에 대한 전망이 나쁜 곳.
2. 도로 폭원이 급격히 변하는 지점이나 버스정류장 부근.
만약 편도 3차로 이상이라면 도로 중간에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아마도 정지선, 횡단보도는 알더라도 '횡단보도 예고표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닐까?
마치 다이아몬드 형태로 생긴 이 흰색라인은 주행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예고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외국에서는 똑같이 생긴 저 표시가 '카풀 전용차선구간' 표시로 사용되기도 한다.
횡단보도 예고표시는 횡단보도 전방 50~60m지점에 도색하는 것이 원칙이며,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각 차로마다 설치해야 한다.
(흰색의 폭이 150cm, 한변의 길이가 250cm인 네변의 길이가 똑같은 다이아몬드형 기호로 설치)
보통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설치를 하지만 신호기가 있더라도 시인성, 선형,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각각의 예고표시는 10~20m간격으로 설치)
✅전용 주차구역(장애인,임산부,경차) 표지판 및 도색 규격 (도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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