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 10월이 다가오면, 상가 건물주라면 누구나 '교통부담금'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이게 무슨 요금인지? 처음 접하면 당연히 궁금해 할 수 밖에 없다.
이 요금은 교통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
이 글은 '교통유발부담금 계산금'에 대한 내용인데.. 정확한 산정 기준을 모르면 금액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의 정체와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 등등..
사전 안내문과 함께 첨부된 '시설물 부과정보'를 살펴보면, 납부해야하는 부담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보이는데, '단위부담금'과 '유발계수'가 정확히 어떻게 정해진건지 궁금하더라.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교통유발부담금 증빙서류를 부과 대상 기간중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빙 서류(전기요금 내역,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를 보내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궁금해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법령에서 직접 찾아보았다.
그 중 '제36조'를 찾아봤더니,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더라.
그리고.. '제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가 '도시교통정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건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즉, 연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이 대상~
'시행규칙'의 제3조의 2와 3을 보니까 내가 제일 궁금했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근거 확인이 되더라^^ '별표'로 따로 첨부되어 있음.
교통유발부담금 계산법~정확한 산정기준은?
'단위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이다. 지난 2018년의 경우, 연면적이 3,000㎡이하라면 350원이었다. 올해도 아마 똑같지 않을까^^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공식도 확인할 수 있는데.. 3,000㎡이하인 경우, '면적 x 350원 x 교통유발계수'라는 공식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교통유발계수'의 근거들이다.
이 계수는 해당 건물이 어떤 규모의 도시에 있는 어떤 종류의 시설물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인구 50만 이상의 어느 도시의 기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1.16이라는 교통유발계수가 적용되어야 한다.
위 화면 속 내용을 참고해서 본인의 건물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공공기관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정확한 근거로 산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부과 대상 시설물 조사 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사전안내문 발송후, 진짜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수령하면, 10월 31일까지 무조건 납부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