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면, 해마다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부과 대상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

 

실제로 납부를 고지하기전에 동사무소 직원의 방문조사를 통해 부과할 면적을 산정한다.(해당 기간내 특정 부분이 비어있었다는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

 

 

교통유발부담금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은데.. 지방세중에서도 '지방세외수입'에 속해있다.

 

우편물로 교통유발부담금 수령을 하지 못했더라도, 위택스(wetax)에 로그인해보면 내가 납부해야할 지방세가 자동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보시다시피 지방세외수입 1건이 보인다.

 

지방세외수입 메뉴에서 조회기간을 최근 1개월로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과목'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보인다. 부과기관, 납부자명을 비롯해서 금액과 납기일까지 명시되어 있다. 무조건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은다.

 

항목을 선택하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즉시 납부 또는 예약 납부가 가능하다. 정말 편한 세상^^ 그래서 은행에 갈 필요가 전혀 없다.

 

교통유발부담금 인터넷 납부방법(위택스)

 

 

회원 본인이 직접 납부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대납도 가능하다.

 

위택스에서 조회했지만 결국 납부는 '인터넷 지로'를 통해서 이뤄진다. 약관을 모두 동의하고.. 결제수단을 선택! 당연히 신용카드로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가 가능함~

 

계좌이체의 경우, 실납부자 성명과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수다. 은행 및 납부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차례로 입력 후, 납부하기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 처리가 끝난다.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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