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관련 업무를 접해보면, 관공서에서 흔하지 않는 어떤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산재요양승인 반려여부 확인서'라는 서류도 그 중 하나인데, '산재(산업재해)'와 연관된 각종 증명서들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할 수 있다.
처음에는 정말 그런 증명서도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들었는데, 막상 확인해보니 '산재요양승인 반려여부 확인서'가 실제로 존재하더라.
위에 보이는 서류가 바로 '산재요양승인 반려여부 확인서'다.
내용은 보자면, 정말 별것도 없는데..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4일 이상의 요양 사실의 여부만 확인해주는 증명 서류라고 한다. 즉, 그런 사실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가 전부ㅎㅎ
아무튼, 관공서에서 그런 서류를 요구하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발급 받기만 하면 된다.
당연히 '사업장'은 개인이 아니라서, 무조건 기업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한다.
산재요양승인 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방법!
로그인을 하면, '토탈서비스' 상단 메뉴에서 '사업장 - 증명원 신청/발급'을 선택한다. 그러면 왼쪽 사이드바 카테고리 메뉴에서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산재 요양승인 반려여부 확인서 신청 화면이다.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확인기간', '용도'만 선택하면 끝!
사업장 정보조회가 끝나면, 현재 '정상'적인 고용 사업장, 산재 사업장 상태를 확인한 다음 '선택'을 눌러준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개시번호' 인데, 간혹 이 부분이 조회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전에 발급받은 다른 서류들 중에서 '사업개시번호'를 찾아 입력하고, 그 용도와 부수 등을 선택, 신청하면 곧바로 인쇄까지 할 수 있다^^꼭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