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의 '제55조' 항목을 살펴보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건설업자나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설공사에 대해서 그 종류에 따라,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을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연히 관련 건설기술자는 해당 계획에 따라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해야 함! 이 글은 품질관리(품질시험)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와 그 시설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가 있다.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설계도서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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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품질시험)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와 시설 기준은?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위의 표에서 '건설기술자'는 법 제21 제1항에 따른 신고 끝내고..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건설기술자란의 각각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뜻한다.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사의 종류, 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립,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 역업자의 시험, 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시험실의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