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차량 소유자들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0%가 할인된다~
1년에 10%면 얼마 안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세월이 흐르다보면 생각보다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다. 그래서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것이 낫다^^
이 글은 자동차세의 '차령경감율'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연납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해마다 집으로 날아오는 우편물 1통~ '자동차세 연납납부서'다.
작년에 연납 신청을 했었고 자동차세를 납부했다면, 이렇게 매년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됨과 동시에 납부서가 날아온다. (단, 연납은 자동이체가 안되는 단점이 있다)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10%가 공제된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만약 1월 31일까지 연납을 못할 경우라도 정기분 부과 월에 당초 세액으로 고지가 된다. 그래서 이 연납고지서를 받더라도 강제성은 전혀 없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하고 차를 처분했다면, 소유 기간 이후의 자동차세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2009년 9월에 구매한 투싼ix의 2019년 1월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내역이다.
당초 세액이 298,240원이고 10%의 세액 감면혜택을 받으면 268,420원 이라고 하는데..여기서 당초 세액과 차령경감율은 대체 어떻게 적용되었고 어떻게 계산이 되었을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차량경감율'은 '자동차세'만 해당되고..'교육세'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지방교육세 30%가 별도 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세액이 결정된 다음에 연납 10% 혜택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차령경감율 적용과 연납 신청 방법
'과세표준액 및 세액산출 근거'를 확인해 보면, 배기량 1,600cc 초과의 비영업용 차량은 cc당 200원의 세액이 부과됨을 알 수 있다.
2009년 9월에 등록된 투싼의 경우 1,995cc니까 1,995 X 200 = 399,000원이다. 여기에 '차령경감율'이 적용되면, 연납이기 때문에 10년(40%), 11년(45%)가 동시에 적용이 된다. (즉, 평균 42.5%)
399,000원의 57.5%는 229,425원이 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가산되니까 약 298,240원이 당초 세액이 된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연납 10%가 공제되면, 총 268,420원이 실제 납부할 자동차세다.
물론 '연납'을 1월에만 할 수 있는건 아니다. 그 대신 비율이 달라질 뿐이다.
1월에는 10%~ 3월에는 약 7.5%가 공제되며, 6월은 약 5%~ 9월에는 약 2.5%가 공제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위택스' 또는 '동사무소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으로 가능하다.
연납고지서에도 자동차세 납부 방법들이 명시되어 있다.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해도 되고.. 가상계좌, ARS 전화 납부 모두 가능하다.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정말 편한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