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7일, 환경부가 4등급 경유자동차를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되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4등급 경유차의 대기 중 직접 배출 가스 및 초미세먼지는 5등급 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고, 온실가스는 5등급 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되고 있죠.

 

 

2022년 7월 31일 기준, 국내 등록된 4등급 노후경유차 116만 대 가운데 DPF(매연저감장치)가 없는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며 3년간(2023년~2026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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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대로, 4등급 경유차가 조기폐차되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 톤이 감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달할 것으로 추정)

 

지금까지 지원했던 5등급 경유차 중 DPF(매연저감장치)가 없는 경유차(이하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DPF 부착을 지원합니다.

 

실제 운행중인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48만 대를 2023년 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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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계절 관리제 기간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이, 2022년 12월 1일부터는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까지 확대되고~ 2023년 12월 1일부터는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확대됩니다.

 

이외에도 광주광역시는 올해 안에 운행제한 시행 근거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며,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도 운행제한을 협의 예정입니다.

 

※ 자동차 등급 기준

 

* 제작 당시 적용된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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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적용 기준) 5 → 1등급으로 갈수록 강한 기준이 적용.

- (5등급 경유차) ´05.12.31.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3 이하).

- (4등급 경유차) ´06.1.1.~´09.8.31.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4).

- (3등급 경유차) ´09.9.1. 이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5 이상).

※ 경유차는 최고 등급이 3등급이며, 현재 시판되는 제작차는 3등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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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 등급 확인 방법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차 등급 확인하기

 

-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 시행 전에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제작차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 적용을 유예합니다.

 

배출가스 기준 적용 시기와 자동차 제작일이 불일치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자동차 등록번호 등의 조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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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하여 조기폐차를 유도,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함 목적입니다. - (2022년 지원비율) 국비 60%, 지방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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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지원금 주요 내용

 

*(대상 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선정 조건) 대기관리권역 내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개조 사실이 없는 자동차.

 

*(지원내용)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중소형 차량 기준 300만 원 이하).

 

5등급 경유차의 경우, 곧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2023년까지 꼭 신청하여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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