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가면 갈수록,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주택가 골목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주차난도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
불과 7~8년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밤에 아파트 주차장에 가보면.. 도로 갓길은 물론이고 지하주차장의 진입 통로 한쪽 차선까지 차들이 완전 점령하더라.
아파트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이 일부 존재하는데, 개념없이 자기만 편하려고 함부로 주차했다가 신고당해서 과태료를 물게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예전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게시판에 공지되었던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방해 과태료' 관련 내용의 일부분이다.
평상시에 이런 얌체 주차위반 차량이 눈에 띄면, 누구나 사진으로 찍어서 '안전신문고' 등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위 사진에서 표시된 것처럼,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기둥 또는 벽)이 명확히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다거나,
장애인의 주차와 이동(내리거나 탈 때)을 '방해'하는 주차를 했을 경우에 누군가에게 신고 되면, 100%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구역 사이 사이에 주차한 어느 얌체 차량 ㅠㅠ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듯~ 제발 좀 이렇게 살지 말자!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분명히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정해진 곳임에도 불구하고..이런 곳에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건, 인성이 더러운 쓰레기가 아닐까?
장애인 주차구역과 관련된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장애인 편의증진'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찾을 수 있다. 저기 빨간 테두리로 표시된 두 가지 법령이다. 하나는 법률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 시행령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방해'관련 법규와 과태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확인해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법률이 있다.
7가지 항목 중, 5번째 항목을 보면 '누구든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9조를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다.
시행령에는 '과태료' 관련 내용도 있는데.. 위 화면은 법률 시행령에 정해진 '과태료' 부과 기준들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적발된 과태료는 제일 마지막인 '사'항에 있다.
법 제1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50만원'의 과태료(2020년 2월 현재)가 부과된다는 점 꼭 잊지마시길~
혼자 편하면 된다는 무개념한 생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진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