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3~4월'쯤이면 '배당금 통지서'가 어김없이 우편으로 발송된다. 물론, 배당금이 있다고 공시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배당금 지급 충족 조건이 될 경우)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특정 주식을 본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데도..매년 이렇게 우편물로 받게되면 정말 난감할 수도 있다.
웃긴 사실은, 모든 업무가 디지털화 되고 있는 세상임에도.. 이런 부분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졌다는 점이다. 수 년전과 똑같고 개선조차 전혀 안되는 사실이 안타깝다.
오래전에 우편함에서 꺼냈던 우편물이다.
하나은행 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리인)에서 보낸 '배당금 통지서' 였다. 금액을 떠나서 배당금을 받는 일을 기분 좋지만.. 손실이 워낙 커서 오랫동안 묶여있는 주식이라면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런데 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리인)은 대체 무슨 업무를 할까? 아래 내용을 참고!
'증권대행' 업무는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발행 및 주식배당금지급과 주주에 대한 각종 통지업무 등 주식회사의 증권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자본시장법에서는 명의개서 대행회사 라고 한다.(상법 부칙 제8조, 자본 시장법 제36조)
★명의개서대리인 선임근거(상법 제337조 ②항)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 명의개서대행기관 지정
정부투자기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등을 제외한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프리보드 진입법인은 "유가증권 상장규정", "코스닥 상장규정"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드시 명의개서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비상장, 비등록 법인이 주주 및 주권관리의 체계화 및 경비절감, 유동성의 원활을 위하여 "통일규격유가증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 명의개서 대리인을 선임함.
◎증권대행 업무의 범위
증권대행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의 업무처리 기준은 상법, 관계법령, 당행의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업무 요령, 증권대행 수탁계약서 및 위탁회사의 정관에 따른다.
1. 주주 명부의 작성 및 주주 총회 참석장 발송.
2. 유가 증권의 명의개서 및 발행.
3. 유/무상, 합병, 액면분할 등의 일정 협의.
4. 주식 배당금 및 주권 교부 대행 업무.
5. 기타 관련 부수 업무.
배당금 통지서 우편물 거부 방법은 없나
'배당금 통지서'를 받지 않더라도, 그 전에 해당 주식의 최근 '공시'를 조회해보면.. 결정된 배당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언제 입금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주식 배당금의 경우, 세금공제 후에 본인이 거래중인 증권계좌로 자동입금 처리된다.
배당금 통지서의 '지급내역'을 확인해보면, 소유중인 주식명과 현금 배당률, 배당금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세금 공제전) 그리고 맨 밑부분을 보면 배당금이 몇월 몇일부터 지급되는지도 날짜까지 보인다.
그런데.. 글 제목처럼 우편으로 발송되는 '배당금 통지서'를 거부하는 방법을 없을까?
주주총회 참석 통지서나 배당금 통지서, 신주(유상증자)배정 통지서 등은 주주 권리행사 지장이 없도록, 상법 제363조 제1항 등을 근거로 발행회사에서 대행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발송한다.
주주에 대한 통지 방법이 현행 상법에서는 우편발송 이외에도 전자문서 발송에 관한 근거를 마련되었다고 하지만, 세부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우편물로 보낸다고 함.
얼마전에 한국예탹결제원(KSD)에서 온라인으로 통지서 거부가 가능했다고 하는 분도 있던데.. 지금은 위 화면처럼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다. 이유는 모르겠다.
배당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고 싶지 않다면, 주소를 바꾸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