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경유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내 차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정말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래된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 보존법에 의거,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특정 경유차(휘발유,LPG 차량은 조기폐차 불가능)를 폐차할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차종과 연식을 산정해서 보조 지원금을 지급 등을 통한 폐차를 적극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기도 해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진행 방법과 조건은?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조기폐차를 위한 조건에 해당이 되는 차량이어야 하며, 폐차장에 문의후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가 되면, 폐차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차량을 입고하면 지자체에서 차량평가를 하게 됩니다.

 

차량평가가 끝나면, 말소 진행이 되고요~ 입고부터 지자체 평가후 말소까지의 기간은 대략 10~14일 가량 소요된다고 생각하세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3

폐차시, 고철비용은 폐차장에서 지급되며~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따로 지급됩니다.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1. 무조건 '경유차'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대기관리권' 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2. 검사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 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 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3. 서울특별시장등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에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4.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을 통해 DPF(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5.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 자동차.

 

6.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와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이 6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먄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4

 

※ 지원금 신청 조건 필수 5가지 사항

 

1. 자동차 등록증을 통해 최초 등록일을 확인하기!

 

상한액 내 중고가의 100%(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고, 최초 자동차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까운 차량일수록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2. 대기관리 권역(차량 등록지역)에서 실제 등록된 상태가 2년 이상인지의 여부.(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필수!)

 

3. 해당 차량의 최종 소유자의 자차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의 여부.

 

4. 매연 저감 장치 또는 LPG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지의 여부.

 

5.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의 여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자동차의 크기와 연식.. 그리고 용도와 엔진 형태에 따라 보조금 지원금액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군·구청이나 폐차장 등을 통해 정확한 지원금이 얼마인지?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5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3.5톤미만 차량을 조기폐차를 진행하려고 할 때, 폐차진행으로 인한 지원금은 70% (210만원)이고.. 추가금 30% (90만원)을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신규 차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중고차, 이륜차.. 그리고 경유를 사용하는 신차는 추가금을 지원받을 수 없어요.

 

조기폐차를 진행한다고 70%인 2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금액 선정은 폐차장이 아니고 지자체의 선정 이후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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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한 서류

 

폐차를 하려면 폐차마다 필요 서류가 있지만, 조금씩 달라요. 일반말소(폐차)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①개인 차량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차소유주 명의)

 

②법인차량 - 자동차 등록증, 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 증명서(발행 3개월이내), 법인 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발행 3개월이내), 통장 사본.

 

개인 차량이나 법인 차량이나 폐차를 진행할 때는 자동차 등록증은 필수 조건이에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6

2020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며..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30%의 추가 지원금까지 준다네요.

 

본인 소유의 차가 조기폐차 신청 조건에 맞다면, 꼭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구비서류는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통장 사본')

 

조기폐차 대상으로 결론나면, 가까운 폐차장 입고하고 대상 차량이 실제로 맞는지 '확인검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모든 과정이 끝나면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되겠죠^^

 

조기폐차 지원금은 한정된 예산(총 23억 9천만 원)으로 지원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써 끝났는지도 모르겠네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문의 사항은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또는 각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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