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도 마찬가지에요~
안그래도 임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렵게 임대차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정확한 날짜에 입급되지 않거나, 연체가 되면 임대인의 입장에선 스트레스가 쌓이고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해결할 수 없다면.. 더 미루지 말고 냉정하게 임대차계약해지를 해야겠죠.
그런데 과연.. 임대료가 몇번 이상 연체가 되면 임대차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인터넷 검색으로 상가 임대료, 임대차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들을 알아보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기 이상 상가 임대료 연체가 되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도 단순히 그 내용만 믿고 상가 임대료는 무조건 3기 이상 연체시에만 임대차계약이 해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활용하면 가장 최근에 시행중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만 생각한다면.. 상가 임대료가 3기 이상 연체되어야 계약 해지 요건이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말도 어느 정도 맞긴 맞습니다.
위 화면처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에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애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는 항목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항목은 '임대차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죠~
상가 임대료 연체관련 법령 제대로 알자
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을 검색해보았습니다.
민법 '제640조'를 보면 '차임연체와 해지'에 대한 항목이 보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과 임대차계약해지권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말그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죠.
실제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험 제10조 1항 1호가 민법 제640조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계약해지권과 행사시기, 효과 등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민법 제640조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고, 차임연체액이 2기에 이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상가 임대료 연체관련 법령을 정확히 모르고 계속 연체를 하면서 3기라고 억지부리는 임차인이 있다면.. 민법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알려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