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소득금액증명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류는 주로 주택청약이나 주택매입 자금 융자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득과 관련된 증명서류는 무조건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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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시고~ 상단에 보이는 '민원증명' 메뉴를 선택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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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하위 메뉴를 보시면 '소득금액증명'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소득금액증명 신청서 작성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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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내용 입력 화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은 홈택스 가입 시 입력된 부분이라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물론 연락처 등은 수정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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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입니다. 발급유형은 한글 또는 영문 증명이 가능합니다.(법인사업자는 불가) 과세기간을 정하시고 소득발생처(상호, 사업자번호) 공개여부 및 사용용도, 제출처를 선택하세요.

 

수령방법도 주소, 주민등록번호 공개, 비공개 여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에 제출할 용도라면 수령방법을 '인터넷발급'을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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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인터넷접수 목록조회 화면입니다. 소득금액증명이라는 민원이 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발급번호를 누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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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소득금액증명원'을 미리 보기 화면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즉시 무료로 처리되는 민원이라서 프린트만 있으면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 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3년 5월 1일부터 발급할 수 있고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3년 7월 1일부터 발급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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