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건물에 '태양광 전기설비'가 있다면 어느 날 갑자기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문이 도착한다.
태양광 정기검사는 발전소 등의 사업용 전기설비 및 아파트, 공장, 상가 등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 상태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가 확인하는 검사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일정한 주기로 실시하는 업무이기도 하다.
얼마 전에 우편을 받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전기설비 법정검사 안내문이다.
검사예정일이 만약 5월이라면.. 검사예정일 앞, 뒤로 2개월 이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제4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 사업용 정기검사 사업용 전기설비(전기를 생산해서 파는 전기설비 발전소 등)의 유지 및 운용상태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해서 일정한 주기(2년~4년)로 검사. *대 상 ○ 수력, 화력, 복합화력, 내연력,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전기저장장치 발전소. ○ 구역전기사업자 송전, 변전, 배전설비. ※ 자가용 정기검사 자가용 전기설비(아파트, 공장, 상가, 대형빌딩, 대형마트, 병원 등)의 유지 및 운용상태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해 일정한 주기(2년~4년)로 검사. *대 상 ○75kW이상 자가용 전기수용설비 ○상용 발전설비 ○비상용 발전설비 |
태양광 전기설비 정기검사 주기와 수수료
만약, 정기검사 주기에 맞춰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안내문을 받는 즉시..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 정기검사 대상별 검사주기
위 화면에 보다시피,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정기검사 주기가 4년임을 알 수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 안내문을 받으면 '검사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다.(부가세 포함)
그런데 어떻게 그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듯~ (야간, 토, 일요일 공휴일 검사 시 해당 수수료의 30% 추가 적용)
★태양광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는 얼마일까?
수수료 = (기본료 + 사용 용량비) x 부가세
2021년 현재, 정기검사 기본료는 137,200원이라고 한다. 사용 용량비는 1kw당 952원~
예를 들어서 해당 건물의 태양광 전기설비 사용 용량이 100kw라고 한다면 (137,200원 + 100kw x 952원) x 1.1 = 255,640원이 정기검사 수수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