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건물에 '태양광 전기설비'가 있다면 어느 날 갑자기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문이 도착한다.

 

태양광 정기검사는 발전소 등의 사업용 전기설비 및 아파트, 공장, 상가 등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 상태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가 확인하는 검사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일정한 주기로 실시하는 업무이기도 하다.

 

태양광-전기설비-정기검사-안내문

얼마 전에 우편을 받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전기설비 법정검사 안내문이다.

 

검사예정일이 만약 5월이라면.. 검사예정일 앞, 뒤로 2개월 이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제4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태양광-패널

 


※ 사업용 정기검사


사업용 전기설비(전기를 생산해서 파는 전기설비 발전소 등)의 유지 및 운용상태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해서 일정한 주기(2년~4년)로 검사.

*대 상


○ 수력, 화력, 복합화력, 내연력,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전기저장장치 발전소.

○ 구역전기사업자 송전, 변전, 배전설비.


※ 자가용 정기검사

자가용 전기설비(아파트, 공장, 상가, 대형빌딩, 대형마트, 병원 등)의 유지 및 운용상태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해 일정한 주기(2년~4년)로 검사.

*대 상

○75kW이상 자가용 전기수용설비

○상용 발전설비

○비상용 발전설비

 

태양광 전기설비 정기검사 주기와 수수료

 

 

만약, 정기검사 주기에 맞춰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안내문을 받는 즉시..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태양광-전기설비-정기검사-주기-수수료-3

 

※ 정기검사 대상별 검사주기

 

태양광-전기설비-설치공사-작업자들

위 화면에 보다시피,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정기검사 주기가 4년임을 알 수 있다.

 

태양광-전기설비-정기검사-지붕-작업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 안내문을 받으면 '검사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다.(부가세 포함)

 

그런데 어떻게 그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듯~ (야간, 토, 일요일 공휴일 검사 시 해당 수수료의 30% 추가 적용)

 

★태양광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는 얼마일까?

 

수수료 = (기본료 + 사용 용량비) x 부가세

 

2021년 현재, 정기검사 기본료는 137,200원이라고 한다. 사용 용량비는 1kw당 952원~

 

예를 들어서 해당 건물의 태양광 전기설비 사용 용량이 100kw라고 한다면 (137,200원 + 100kw x 952원) x 1.1 = 255,640원이 정기검사 수수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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