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와 관련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더 이상 전기안전관리 선임자가 필요 없게 되어서 대행업체와 계약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건물주나 관리자라면 꼭 해야 할 의무도 없는데 쓸데없이 매월 수수료를 주면서 관리비 청구까지 하고 있을 테죠~
그래서 실제로 계약 해지조건이 확인되면 계약해지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4~5층짜리 상가 건물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약 5~6년 전쯤에는 상가 내부에 공실이 거의 없었고 건물 전체 계약전력이 75kw를 훌쩍 넘어선 상황이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했고.. 소규모 업체를 통한 대행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임대사업이 예전같이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임대문의가 뚝~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기존 세입자들은 월세 인하를 요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업체도 늘었네요. 그러다 보니 공실도 눈에 띄게 늘었죠.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계약전력 합계가 79kw로 되어있네요.
수전설비 계약전력이 75kw 미만이면 전기안전관리 선임이나 대행이 필요 없고요~ 75kw 이상이면 그 반대입니다. (전기관리법에 정해진 사항)
정확한 수수료와 선임 대상이 궁금하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전기안전관리 대행 계약 해지 방법!
일단, 전기안전관리 대행 계약해지를 하려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세요.
이번 달은 세금계산서도 발행했고 입금도 된 상태라 월말쯤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하면.. 간단한 '서류'를 만들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할 거예요.(위 화면처럼)
언제부터 계약을 해지한다는 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첨부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일 번지 내 계약 전력 리스트'인데.. 이 자료는 한국전력(123)에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요청하면 본인 확인 후(건물주가 아니라도 관리자라고 하면 됨) 팩스번호를 불러주면 10분 내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이 자료입니다. 한국전력에서 팩스로 받은 '동일 번지 내 계약 전력 리스트'에요.
보다시피 각 층별로 계약종별, 계약전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전력을 다 합쳐보니까 73kw가 나오네요.
즉.. 75kw 미만이라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도 없고 대행을 맡길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죠. (선임 및 해임도 사실 대행업체에서 알아서 해주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