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가 있는지 조차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도착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어쨌거나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고 잘못은 했으니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지서를 자세히 보고 있으면.. 뭔가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범칙금? 과태료? 같은 거 아닌가? 뭐가 다르길래 금액도 다를까? 여전히 잘 몰라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글을 통해서 명쾌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험료 할증 문제도 엉뚱하게 알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범칙금-과태료-차이점- 보험료-할증-1

최근에 경찰서에서 보내온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입니다. 납부기한 바로 밑을 보면.. 위반 운전자 확인인 경우는 범칙금인데.. 벌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반 운전자가 미확인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원래 40,000원인데 20km/h이하 속도위반으로 20%가 감경되어 32,000원이네요. 둘 중 어떤 걸 납부해야 할까요?

 

당연합니다. 이건 '과태료 부과' 통지서이고 영수증에도 과태료 금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범칙금-과태료-차이점- 보험료-할증-2

 

법에서 말하는 범칙금과 과태료.. 그리고 벌금, 벌점에 대한 정의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아래와 같은 정의만 봐서는 명확한 구별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 : 법을 어긴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 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금전.

◎과태료 :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벌금이지만, 범칙금과는 다르게 '형벌'의 성질이 없는 금전적 벌로써 일종의 행정처분.

◎벌금 :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으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미납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 될 수 있음.

◎벌점 :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규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

 

'범칙금'은 위반 현장에서 즉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황색 등이 적색으로 변하는 순간 횡단보도를 넘어서 지나갔더니 길가에 있던 경찰관이 오라고 손짓한다면.. 당연히 '신호 위반'으로 현장 적발이 되는 거죠.

 

이런 신호 위반의 경우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까지 받게 됩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며..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부과합니다.

 

만약,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처리가 법원으로 이관되고..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이 됩니다. 미납 시 가산금 20% -> 즉결심판 출석 통지(가산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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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의 가장 큰 차이점

 

과태료는 범칙금과는 다르게 무인단속 카메라 또는 불법 주차 등이 해당됨.

 

주차위반이나 카메라에 찍혀서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면 100% 과태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범칙금과는 다르게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금전 벌이죠.

 

미납 시 가산금(3%) -> 중가산금(매월 1.2%, 60개월) + 재산압류(차량, 금융, 부동산, 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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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벌금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서 국가에 강제 납부해야 하며..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 운전처럼 중대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벌금 및 벌점 부과와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로도 이어집니다. 단순 음주의 경우 벌금형을 받겠지만, 관련 수사 기록이 일정 기간 동안 남습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되면 정말 보험료까지 할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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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증을 안 받기 위해서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낸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과태료, 범칙금 둘 다 보험료 할증 대상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말이죠.. 둘 다 잘못된 오해입니다.

 

위에서도 범칙금 과태료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미 집으로 날아온 고지서는 '과태료'입니다. 그걸 범칙금으로 낼 수도 없고요.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을 내야 하는 거고요. 보험료 할증을 피한다? 말이 안 되죠 ㅎㅎ

 

그리고 둘 다 보험료 할증 대상이라는 소문은 절대 아닙니다. 범칙금만 해당되며, 과태료는 보험료 할증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두 가지의 명확한 차이를 몰라서 생겨난 말인 것 같네요.

 

범칙금-과태료-차이점- 보험료-할증-5

위 내용은 2021년 9월부터 체결되는 보험부터 적용되는 법규위반 관련 경력요율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죠? 항상 안전운전들 하시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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